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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대상 출산자(산모) 본인 또는 배우자
내용 전국공통서비스+지자체서비스
공통 부모급여, 양육수당, 전기요금감면 등
지자체 출산지원금, 출산용품 등
신청 출생자 주민등록(예정) 주소지 등 행정복지센터 또는 www.gov.kr 접수 (www.gov.kr) 접수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대상
  • 기본지원: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소득판별 기준 참고)가정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지원: 기본지원 대상자 외 모든 출산가정
내용 출산 후 90일 이내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신청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후 60일 내 의정부시 보건소 방문신청
문의 의정부시 보건소 ☎ 870-6072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대상
기저귀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다자녀(둘째 이상) 가구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의 특정 질병 해당여부, 산모 사망여부 및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여부를 확인하여
조제분유 지원 대상 자격 추가 부여
내용
  • 기저귀 구매비용 정액(월 90천원) 지원
  • 조제분유 구매 비용 정액(월 110천원) 지원
문의 의정부시 보건소 (☎ 870-6074), 주소지 동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의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 출산가정
※ 자녀 2인이상부터 소득 수준 관계없이 지원
내용
  • 2.5kg 미만 혹은 37주 미만으로 태어나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 받은 미숙아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지원
  • 출생 후 28일내 Q코드로 진단받은 선천성 이상아 중 수술 받은 환아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 지원
신청 의정부시 보건소 ☎ 870-6074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대상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연령기준은 지원대상자의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
내용 임신 1회당 의료비 120만원 한도의 ‘국민행복카드’로 지원
이용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이용
※ 카드 수령일로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지원
신청 의정부시 보건소 ☎ 870-6072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대상
  • 등록한 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사산한 자
  • 당해 연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 당해 연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자
※ 전년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가능
내용 출산(유산·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20만원 지원
※ 쌍생아의 경우 240만원 지원
신청 주소지 동 주민센터
문의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 ☎ 828-4762



영양플러스 지원 사업

대상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의 임신부, 출산부, 모유수유부 및 72개월 이하의 영유아
내용 영양교육 및 상담, 정기적 영양평가, 보충식품 지원
신청 의정부시 보건소 ☎ 870-6075



출산장려금

대상 출산가정
기준 출생일(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입양)신고 한 가정
내용 첫째아 출산가정 30만원,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100만원 지급
신청 의정부시 여성보육과 ☎ 828-4244

육아종합지원센터
오시는길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로 273, 1~2층
TEL. 031-853-5006 FAX. 031-853-5009
민락 (모두의놀이터 1호점)
오시는길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로 273, 2층
TEL. 031-928-5892 FAX. 031-928-5888
의정부 (모두의놀이터 2호점)
오시는길 경기도 의정부시 둔야로 9,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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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mom편한 (모두의놀이터 3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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