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약관은 의정부시육아종합지원센터 모두의놀이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의 이용조건, 절차, 권리, 의무,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모두의놀이터는 회원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내놀이터, 부모-자녀 체험 프로그램, 부모상담, 치료실, 부모교육, 부모소모임, 도서 및 장난감 대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말한다.
1. ‘회원’이란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회원가입 절차를 마친 후 모두의놀이터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하며, 일반회원과 정회원으로 나눈다.
2. ‘이용자’란 본 약관에 의한 회원으로서 모두의놀이터가 제공하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 신청 후 실제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단, 센터 홈페이지 회원 정보에 등록된 제3자는 이용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일반회원’은 의정부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가입이 완료되어야 하며, 가입 시 요구되는 이용약관과 개인정보관련 항목에 동의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2. ‘일반회원’이란 가정양육지원사업의 기본 서비스인 행사, 상담, 부모교육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 회원가입 대상자는 의정부시민이거나 관내에 재직하고 있는 직장인으로서 취학 전 연령의 자녀를 둔 자이다. (자녀가 의정부시민인 경우 포함)
1. ‘정회원’이란 ‘일반회원’으로 가입하고, 모두의놀이터의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회원가입 절차를 마친 후 모두의놀이터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회원으로 (재)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모두의놀이터에서 정한 이용약관 정독 후 소정의 절차에 따라 회원가입을 신청해야 하며, 신규회원은 모두의놀이터에서 실시하는 오리엔테이션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2. 회원은 연회비 일만원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고, 정회원으로 승인을 득한 후 1년간 자격이 유지된다.
3. 회원가입 대상자는 취학 전 연령의 자녀를 둔 의정부시민 또는 관내 직장인 가정으로 부 또는 모 중 1인으로 하며, 조손가정의 경우 조부모 중 1인으로 한다.(자녀가 의정부시민인 경우 포함) 단, 자격이 생성되는 과정에 있는 경우 내부 협의를 통해 회원자격 여부를 결정한다. (예: 입양, 임신 등)
4. 회원 (재)가입에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의정부시 관내 직장인인 경우)이다.
(단, 주민등록등본상 회원과 자녀가 분리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회원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를 추가제출 할 수 있다)
5. 연회비는 신규 회원은 오리엔테이션 실시 전, 재가입 회원은 만료일 기준 7일 전까지 입금해야 하며, 불입할 경우 회원 가입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회원자격을 정지한다.
6. 납입된 연회비는 환불되지 않는다. 단, 연회비를 입금 후 이사, 이민, 출산 등으로 모두의놀이터 이용 횟수가 없고, 회원자격 발생일로,부터 60일 전에 신청 시 연회비의 100% 환불이 가능하고, 가입 후 6개월 이내에 신청 시 연회비의 50% 환불이 가능하다.
7. 위 5호에 해당되어 회원 가입 의사가 없었으나 추후 재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절차에 따라 회원가입이 가능하며,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가입하는 경우 오리엔테이션을 면제한다.
8. 연회비 면제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차상위계층 가정, 한부모가정, 세 자녀 이상 가정, 장애인가정, 다문화가정의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연회비 부담을 면제한다.
1. 회원은 모두의놀이터가 규정하는 사항 및 공지 사항을 준수한다.
2. 회원은 시설 보수 및 점검, 소독, 서비스 개발,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고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3. 회원은 모두의놀이터에서 시설물 및 서비스의 이용에 관해 약관하는 사항 및 주의사항을 준수한다.
4. 회원은 주소, 제3자 정보, 연락처, 근무지(직장인의 경우)가 변경될 경우 즉시 모두의놀이터에 통지한다.
5. 회원은 모두의놀이터 이용 시작부터 종료시까지 반드시 동반 영유아와 함께 있어야 하며, 보호자가 없는 아동의 경우 모두의놀이터 출입을 제한한다.
6. 모두의놀이터 이용 중 발생한 회원과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7. 이용자(내방한 회원과 자녀, 제3자)가 법정 전염병에 걸린 경우 이용을 제한한다.
8. 모두의놀이터 물품은 공동으로 사용되므로 정해진 공간 내에서만 사용하고 청결하게 사용하도록 주의하며, 물품이 훼손,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9. 모두의놀이터 물품은 의정부시의 재산이므로 타인에게 임대 및 양도가 불가하다.
10. 회원과 센터 홈페이지에 등록된 제3자(배우자, 영유아의 조부모 등)로 이용을 제한하며, 제3자 이용으로 인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11. 모두의놀이터는 회원이 위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다.
1. 연회비는 장난감의 구입, 소독 등 모두의놀이터 및 의정부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유지 관리에 사용될 수 있다.
2. 연회비는 위 1호에 명시된 내용 외 모두의놀이터의 운영 전반에 사용될 수 있다.
1. 모두의놀이터의 이용일은 일요일, 월요일,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 대체공휴일, 대규모 가정양육지원 행사를 제외한 화요일 ~ 토요일이다.
※모두의놀이터 내부 사정(교육 등)으로 인해 임시공휴일로 정할 수 있음
2. 취학 전 자녀가 입학하는 연도 2월 말일까지 이용 가능하다.
1. 본 운영 약관은 회원에게 공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회원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다.
2. 모두의놀이터는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 적용 일자와 개정 사유 등을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적용 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 일자 전일까지 공지 또는 회원에게 통보한다.
3.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원이 변경약관 적용일 이후에도 계속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 도서관 이용 시간은 10:00~17:00이나, 소독 및 점심시간 11:30~13:00은 개인의 이용을 제한한다.
2. 도서관은 회원의 방문 대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대여 기간은 2주(14박 15일)로 한다.
단, 대리인으로는 제3자(가족회원) 중 성인으로 한다.
3. 회원은 온라인 예약의 경우, 오후 3시 이전 예약 시 익일, 오후 3시 이후 예약 시 이틀 뒤, 예약한 지점으로 방문하여 장난감을 수령해야 하며 당일 미수령시 또는 당일 예약 취소 시, 1개월 동안 온라인 예약이 불가하다. 단, 휴관일은 수령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수령 당일 변심할 경우 교차 대여가 불가하다.
4. 물품의 수는 가정 당 최대 8점(장난감 3점, 도서 5점)이며, 반납 후 2주 이내에 동일한 품목을 대여할 수 없다.
5. 현장 대여 시 도서관 운영요원과 대여 물품의 상태 및 수량을 확인한 후 대여할 수 있고, 이후에 생긴 대여 물품의 이상과 수량 부족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6. 대여 물품에 이상이 있을 경우 대여 후 익일 오전 11시까지 모두의놀이터 도서관에 전화로 이상 여부를 통보한 경우 회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7. 돌상, 백일상, 돌백일의상, 셀프촬영 대여 시 전화 또는 방문으로 예약을 해야 하며, 별도의 신청서 작성 후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대여 시 의상 또는 장난감 1점을 추가할 수 있으며, 대여 기간은 4박 5일로 한다.
8. 기타 사항은 제 6조와 동일하다.
1. 대여 물품은 공동으로 사용되므로 대여 기간 동안 실내에서만 사용하고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주의한다.
2. 대여 물품은 부착된 바코드 스티커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대여 물품은 지정일까지 반드시 대여한 지점으로 방문하여 반납하도록 한다.
4. 반납일이 휴일 또는 휴관일 경우 끝나는 날로부터 1일 이내 반납한다.
5. 대여 물품은 대여일로부터 최소 7일 지난 후 반납과 동시에 대여가 가능하다.
6. 회원은 대여 용품을 세척 후 반납해야 하며, 청결 상태에 따라 대여가 제한될 수 있다.
7. 담당자와 대여 물품의 청결 상태 및 수량을 확인받고 반납한다.
8. 보관용 비닐봉투를 포함한 대여한 물품이 모두 완납이 된 후 다음 대여가 가능하다.
9. 의상 또는 헝겊류는 개별 세탁 방법에 따라 세척 후 반납한다.(드라이클리닝, 물세탁 등)
1. 회원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반납이 어려운 경우 최대 7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는 대여 기간 내 부모의 출산, 회원 또는 자녀의 법정 전염병이나 입원 등으로 반납이 어려운 경우가 포함된다.
2. 반납일 기준 17시까지 모두의놀이터 도서관으로 전화 신청을 해야 한다.
3. 최종 반납일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증빙서류가 누락된 경우 연체처리 된다.
1. 대여 물품 대출 후 지정일까지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표 1]과 같이 이용이 정지된다.
2. 장난감 소독 및 정기점검 기간에는 이용을 제한한다.
3. 대여금지 기간도 연간 이용기간에 포함된다.
4. 총 연체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회원자격 만료일까지 이용 정지되며, 회원 재가입이 불가하다.
1. 분실 및 훼손의 기준은 대여시 장난감 상태를 기준으로 하며, 대여 물품을 파손하였거나 분실하였을 경우 대여한 지점 장난감도서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파손 또는 분실된 물품은 동일한 물품으로 반납일로부터 14일 이내 변상하여야 한다.
3. 대여 물품 파손 시 센터에서 A/S가 가능한 경우,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회원이 부담하도록 한다.
4. 변상 기간도 연간 이용 기간에 포함된다.
5. 대여 물품이 수리 또는 구입중일 경우 반납이 완료될 때까지 대여한 것으로 간주하나, 변상 과정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할 경우 연체일을 감면한다.
6. 대여 물품의 단종 시 기능, 모양, 색상 등 유사한 제품으로 반납이 가능하나 불가능한 경우 [표 2]와 같이 변상한다.
| 기준 | 변상가격 |
|---|---|
| 1 ~ 7일 연체시 | 7일 대여 정지 |
| 8 ~ 14일 연체시 | 14일 대여 정지 |
| 14 ~ 21일 연체시 | 21일 대여 정지 |
| 22일 이상 연체시 | 1개월 대여 정지 |
| 기준 | 변상가격 |
|---|---|
| 해당 물품의 누적 대여횟수 1 ~ 25회 미만 또는 구입일로부터 1년 미만 장난감 |
구매금액 100% |
| 해당 물품의 누적 대여횟수 25회 이상 ~ 37회 미만 대여 또는 구입일로부터 1년 이상 ~ 3년 미만 장난감 |
구매금액 50% |
| 해당 물품의 누적 대여횟수 37회 이상 대여 또는 구입일로부터 3년 이상 장난감 |
기본금액으로 변상 (5,000원) |
1. 놀이실 이용 시간은 (10:00~17:00->10:00~11:30, 13:30~15:00, 15:30~17:00)이나, 소독 및 점심시간 11:30~13:00과 단체가 이용하는 시간은 개인의 이용을 제한한다.
2. 위 1호와 같이 놀이실 운영시간 내에 사전 예약 후 이용자 명부를 작성하고 이용이 가능하나, 정원에 따라 당일 전화 접수가 가능하다. 또한 쾌적한 이용 환경과 안전상의 이유로 이용 인원을 일정 규모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3. 놀이실 예약 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방문 전일까지 회원이 센터 홈페이지에서 직접 취소해야 하며, 놀이실 이용 시작시간 10분까지 미 방문할 경우 예약이 자동 취소되어 대기자가 우선으로 입장한다.
1. 정해진 공간에서 활동한 후 장난감을 제자리에 정리하고 다음 놀이를 한다.
2. 기타 사항은 제 6조와 동일하다.
1. 보호자 1인과 영유아 1인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영유아의 생년월일과 실제 생일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접수가 취소 될 수 있다.
2. 프로그램은 기수별로 신청하며(총 3기), 모집 결과 후 수강료 입금 방법에 따라 정해진 입금일까지 불입하는 경우 신청이 취소된다.
1. 신청하지 않은 형제 및 자매의 동반 입장이 불가하며, 타인에게 양도 불가하다.
2. 수강료는 원칙적으로 환불 불가하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환불 요청 시 매월 25일까지 검토 후 환불이 가능하다.
3. 기타 사항은 제 6조와 동일하다.
1. 부모상담, 치료실, 부모교육 등은 센터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신청 후 이용가능하다.
2. 오프라인 부모 상담은 기한 내에 상담료를 입금해야 이용가능하다.
모두의놀이터는 회원에게 다양한 정보를 우편 및 e-mail, 홈페이지 게시, 문자 등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의정부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회원 가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회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개인 정보를 도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2. 모두의놀이터의 서비스 운영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3.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4. 같은 사용자가 다른 이름으로 이중 등록한 경우
5. 모두의놀이터 이용약관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누적 3건 이상일 경우
(시행일) 본 약관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