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인사기록카드, 주민등록등본, 채용신체검사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회신서,
개인정보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동의서, 보수교육 수료증
(자격이 필요한 자)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 간호사 채용 시, 면허신고증도 제출해야 함
교직원 임면보고
임면보고 절차 : 어린이집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채용 후 14일 이내)
임면보고 시 구비서류
인사기록카드, 채용신체검사서, 자격증 사본,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회신서 개인정보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보수교육 수료증
자격증 사본 및 보수교육 수료증은 서면 제출 또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온라인 제출 가능
※ 간호사 채용 시, 면허신고증도 제출해야 함
인사기록카드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임면보고 가능
어린이집 및 시·군·구에서는 교직원 임면보고를 시스템을 통해 실시하고 적극 지도
교직원 자격의 적격성 확인
확인주체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확인대상 :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치료사,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 중 조리사
확인방법 : 각 자격별 자격증명 서류, 보수교육 수료증 및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교직원 결격사유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결격사유 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주체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내용 : 교직원 결격 사유(법 제20조)
경력관리시스템 입력 관리
교직원 임면 사항을 경력관리시스템에 입력 관리
보육교직원 임면관리 Q&A
보육교직원이 장기 미종사자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장기 미종사자란,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만 2년 이상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않다가 다시 수행하려는 사람입니다. 장기 미종사자(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 이상 없는 자)가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려면 반드시 채용 이전(보육업무 수행 이전)에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보육사업안내 p222 참고), 다시 보육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수하도록 할 수 있음
임면보고 절차상으로 임용의 경우 일체의 제출 서류 확인·보완 및 보육교직원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임면보고 후
바로 승인은 어려우나, 면직의 경우 보육통합시스템 상 면직보고 하였고 면직공문을 제출하였다면 시스템 및 공문 확인 후 바로 승인 가능합니다.
보육교직원 임용 제출 서류 중 채용신체검사서는 채용할 때마다 새롭게 받아야 하나요?
채용신체검사서는 채용일로부터 1년 이내의 것이라면 제출 가능하나, 1년 이내의 것이 아니라면 새로 받으셔야 합니다.
어린이집에 조리원으로 임용하려고 합니다. 채용신체검사서와 보건증 모두 제출하여야 하나요?
조리원(조리사, 조리사 외)의 경우 임용 시, 채용신체검사서 및 보건증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때에도 채용신체검사서 및 보건증은
채용일로부터 1년 이내의 것이라면 인정됩니다.
직위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직위변경은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존 직위에서의 면직 보고 후 다시 임용 신청하는 방법으로 이 경우 재임용일지라도
임용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보육통합시스템상 직위변경 탭에 직위변경 신청 후 직위변경 공문을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임용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시청으로 직접 제출해야 하나요?
보육교직원 임면보고는 원칙적으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임용 첨부서류를 함께 등록(보육사업안내 p.181)할 수 있습니다.
※ 시・군・구에 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직접 하는 경우 보육교직원은 임면보고 서식에 따라 시・군・구청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