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직원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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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 채용 및 임면보고 절차

  1. 보육교직원 채용(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조리원(조리사) 등)
    • 채용주체 : 어린이집 설치자
    • 채용조건 : 자격기준을 갖춘 자
    • 채용 시 구비서류
      • (공통) 인사기록카드, 주민등록등본, 채용신체검사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회신서,
        개인정보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동의서, 보수교육 수료증
      • (자격이 필요한 자)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 간호사 채용 시, 면허신고증도 제출해야 함
  2. 교직원 임면보고
    • 임면보고 절차 : 어린이집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채용 후 14일 이내)
    • 임면보고 시 구비서류
      • 인사기록카드, 채용신체검사서, 자격증 사본,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회신서 개인정보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보수교육 수료증
      • 자격증 사본 및 보수교육 수료증은 서면 제출 또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온라인 제출 가능
        ※ 간호사 채용 시, 면허신고증도 제출해야 함
      • 인사기록카드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임면보고 가능
      • 어린이집 및 시·군·구에서는 교직원 임면보고를 시스템을 통해 실시하고 적극 지도
  3. 교직원 자격의 적격성 확인
    • 확인주체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확인대상 :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치료사,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 중 조리사
    • 확인방법 : 각 자격별 자격증명 서류, 보수교육 수료증 및 보육통합정보시스템
  4. 교직원 결격사유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 결격사유 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주체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내용 : 교직원 결격 사유(법 제20조)
  5. 경력관리시스템 입력 관리
    • 교직원 임면 사항을 경력관리시스템에 입력 관리



보육교직원 임면관리 Q&A

  1. 보육교직원이 장기 미종사자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장기 미종사자란,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만 2년 이상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않다가 다시 수행하려는 사람입니다. 장기 미종사자(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 이상 없는 자)가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려면 반드시 채용 이전(보육업무 수행 이전)에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보육사업안내 p222 참고), 다시 보육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수하도록 할 수 있음
  2. 장기 미종사자 교육은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3.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 대신에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해도 되나요?
    •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은 집합교육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실시간 화상교육 가능합니다.
  4. 보육통합시스템 상으로 임면보고 했습니다. 승인이 바로 되나요?
    • 임면보고 절차상으로 임용의 경우 일체의 제출 서류 확인·보완 및 보육교직원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임면보고 후
      바로 승인은 어려우나, 면직의 경우 보육통합시스템 상 면직보고 하였고 면직공문을 제출하였다면 시스템 및 공문 확인 후 바로 승인 가능합니다.
  5. 보육교직원 임용 제출 서류 중 채용신체검사서는 채용할 때마다 새롭게 받아야 하나요?
    • 채용신체검사서는 채용일로부터 1년 이내의 것이라면 제출 가능하나, 1년 이내의 것이 아니라면 새로 받으셔야 합니다.
  6. 어린이집에 조리원으로 임용하려고 합니다. 채용신체검사서와 보건증 모두 제출하여야 하나요?
    • 조리원(조리사, 조리사 외)의 경우 임용 시, 채용신체검사서 및 보건증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때에도 채용신체검사서 및 보건증은
      채용일로부터 1년 이내의 것이라면 인정됩니다.
  7. 직위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 직위변경은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존 직위에서의 면직 보고 후 다시 임용 신청하는 방법으로 이 경우 재임용일지라도
      임용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보육통합시스템상 직위변경 탭에 직위변경 신청 후 직위변경 공문을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8. 임용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시청으로 직접 제출해야 하나요?
    • 보육교직원 임면보고는 원칙적으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임용 첨부서류를 함께 등록(보육사업안내 p.181)할 수 있습니다.
      ※ 시・군・구에 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직접 하는 경우 보육교직원은 임면보고 서식에 따라 시・군・구청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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