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 평가제란?
- 2024년 1월 2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2024년 7월 3일부터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제가 시행되었으며, ‘보육서비스 질 개선’ 이라는 평가 고유의 목적에 초점을 맞추고, 보육서비스 질 관리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여,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을 더욱 향상시키고 유지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고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어린이집 평가제 추진목적
- 보육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교사-영유아 상호작용 중심의 질 관리 표준을 제시하고, 전체 어린이집 평가 참여를 통하여 어린이집 질적 수준을 제고하도록 한다.
- 평가 참여자 보육서비스 질 개선을 직접 유도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평가과정을 진행하며, 상시적인 자율 관리 체계를 지원하여 보육서비스 수준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
- 궁극적으로 평가제를 통해 보육서비스 질을 제고함으로써 영유아의 안전과 건강, 조화로운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영유아의 인권과 놀 권리를 보장하고 영유아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 할 수 있는 안심 보육환경을 조성한다.
어린이집 평가제 개요 및 주요 특징
어린이집 평가제 개요 및 주요 특징
| 평가대상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한 모든 어린이집(방과후 전담 어린이집 제외) |
| 평가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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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수수료 전액 국가 부담 |
| 평가결과 |
영역별 서술형 결과서 제공 |
| 평가주기 |
3년 |
| 결과발표 |
- 평가결과 사전통지(매월 말일 경에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등을 통해 통지)
* 현장평가월로부터 2개월 후
- 소명
- 평가 결과 최종통보(어린이집시스템 내 어린이집 평가 메뉴를 통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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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공표 |
- 통합정보공시 홈페이지(www.childinfo.go.kr)를 통해 평가결과를 공개
- 소명신청 : 평가결과 사전통지 익월 15일까지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소명신청이 가능(소명신청서와 관련 증빙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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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후 관리 |
- 연차별 자율 품질관리 및 컨설팅
- 재평가(평가받은 어린이집에서 법 위반, 행정처분 등이 발생하는 경우, 그 평가 결과의 효력을 중단하고 재평가 대상으로 포함/ 재평가 대상이 되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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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제 지표
- 6개영역 15항목
- 정성평가(서술형)
- 구조적지표(보육환경 등)〈과정적 지표(보육과정 등)
어린이집 평가 상태
인증 결정 및 결과 안내
| 구분 |
평가완료 |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 ※평가제 개편 시행(‘24.7.3)전 평가결과를 유지 중인 경우 포함 |
평가완료 |
| 신규평가 진행 중인 어린이집(평가대상 통보 후 평가 결과발표 전) |
평가 중 |
|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재평가 대상인 어린이집 |
법 제30조제제4항에 따른 재평가 예정 |
|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재평가 진행 중인 어린이집 |
법 제30조제제4항에 따른 재평가 예정 |
※ 신규 개원하여 평가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는 어린이집은 평가상태 공표 내용 없음
평가지표 구성체계
| 평가영역 |
평가항목 |
| 1. 영유아 중심 일과 운영 |
1-1. 일과의 충실한 운영 |
| 1-2. 따뜻하고 편안한 일상생활 지원 |
| 2. 영유아가 주도하는 배움 지원 |
2-1. 영유아의 놀이를 위한 공간 구성 및 운영 |
| 2-2. 배움을 위한 자료 제공 |
| 3. 영유아 존중 상호작용 지원 |
3-1. 교사와 영유아의 반응적 상호작용 |
| 3-2. 영유아 또래 간 상호작용 격려 |
| 4. 보육과정 실행과 평가 |
4-1. 관찰 및 실행 계획 |
| 4-2. 보육과정 평가 |
| 5. 원장의 리더십과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 |
5-1.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리더십 |
| 5-2. 상호 존중하는 소통과 협력 |
| 5-3.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 |
| 6. 건강 및 안전 |
6-1. 실내외 공간의 청결·쾌적성 |
| 6-2. 급·간식 운영의 적합성 |
| 6-3. 실내외 공간, 시설·설비의 안전한 관리 |
| 6-4. 영유아의 안전한 보호 |
센터지원
평가제 지원하기 위해 의정부시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구분 |
내용 |
| 교육지원 |
- 평가제 기수별 설명회
- 평가제 매뉴얼 교육 및 지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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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지원 |
- 현장방문 컨설팅
어린이집의 희망여부에 따라 사전 또는 추가 컨설팅 진행(1회 2~3시간) ※ 신청한 어린이집 컨설턴트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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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지원 |
- 평가제 컨설팅 자료 개발 및 제공 공유
- 평가제 컨설팅 자료(홈페이지 탑재)
- 온·오프라인을 통한 평가제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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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지원 |
- 평가제 현장방문 컨설턴트 교육 및 관리
: 전문적이고 일관성 있는 컨설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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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실팅 진행과정
- 어린이집에서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평가제 대상 어린이집 기수별 설명회 진행
- 센터가 컨설턴트에게 컨설팅 의뢰 후 일정 조율
- 컨설팅 일정 공유 후 어린이집과 일정 확정
- 컨설턴트가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현장지원
- 컨설팅 완료 후 결과보고서 전송 및 만족도 조사서 업무 연락으로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