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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회기 대체교사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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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정부센터 댓글 0건 조회 465회 작성일 2025-10-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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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교사 지원사업 안내

 

11월 대체교사 신청은 1015일까지이며 신청한 경우에만 확인서 발급이 됩니다.

*긴급사유 외 사전 신청 없이 확인서가 미발급될 경우 인건비 지원이 불가하오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1월 대체교사 신청기간은 101~15일까지입니다.(신청기간 이외 신청불가)*긴급사유 제외

2. 결과 확인은 1017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3. 11월 대체교사를 신청하실 모든 어린이집은 반드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사전신청이 필수입니다.

4.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대체교사 지원을 신청한 후, 파견이 불가할 경우에만 대체교사 지원불가확인서가 발급됩니다.

   [2025. 9. 3. 보육통합정보시스템 > 공지사항 참조_의정부시]

5. 대체교사지원불가시확인서 요청시 제출 기한은 1024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제출기한 엄수)

6. 보육통합 대체교사 신청일과 지원불가 확인서 신청일이 동일해야 발급가능합니다.

7. 지원일수에 맞춰 발급됨에 따라 확인서 미사용 시 반드시 센터에 고지하셔야합니다.

8. 연가 또는 반가만 지원되므로 시차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긴급사유(아동학대, 보육교사 권익보호, 가족상, 본인 질병 등 사고, 모성보호, 일가정양립, 퇴직해당 시 사전 신청과 관련없이 센터로 연락하여

 대체인력 요청할 수 있으며 대체교사 지원인력이 없을 경우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사전 신청을 하지 않아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하면 대체교사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없으며 지난 기간에 따라 확인서 발급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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