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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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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정부센터 댓글 0건 조회 2,366회 작성일 2023-01-0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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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 자격증 취득 후 만 2년 이상 미취업한 분들은 장기 미종사자로 분류되어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을 취업 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사이트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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