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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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보육이란?
가정양육 시에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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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시간제보육 이용안내
구분 내용
이용대상 6개월 ~ 36개월 미만 영아
지원대상 6개월~36개월 미만 가정양육수당 수급 중인 영아
지원시간 월 80시간
지원단가 시간당 4천원 (정부지원 3,000원 + 본인부담 1,000원)
제출서류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서약서다운로드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 (가족관계 및 본인확인 후 반환)
※ 제출서류는 제공기관 첫 방문시에만 제출합니다.
개별 준비물 기저귀, 개별침구, 간식 등
※ 시간제보육에서는 원칙적으로 급・간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용부모 요청 시 제공기관과 협의 하에 부모의 비용부담으로 제공 가능합니다.



문의

  •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문의
031-876-5767

육아종합지원센터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198, 4층
TEL. 031-853-5006~8 FAX. 031-853-5009
의정부 아이사랑놀이터
경기도 의정부시 둔야로 9, 2층
TEL. 031-836-5010 FAX. 031-928-5604
민락 아이사랑놀이터
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225번길 100, 9층
TEL. 031-928-5892 FAX. 031-928-5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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