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이란?
- 어린이집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게 교육하는 기관입니다. 어린이집의 명칭은 "00 어린이집"으로 사용(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해야 하고 00미술, 00영어 어린이집등 사설학원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집 이용대상
- 만 0세 ~ 만 5세의 취학 전 아동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다만, 필요한 경우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종류
- 어린이집은 설치주체에 따라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민간, 가정, 직장, 부모협동 어린이집으로 구분됩니다.
- 또한, 어린이집은 시설유형에 따라 장애아전문, 장애아통합, 영아전담, 야간연장, 방과후, 24시간, 휴일보육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반편성기준 및 교사대아동비율
어린이집은 동년도 출생아를 함께 반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연령별 교사 대 아동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사대아동비율 표
연령구분 |
만 0세 |
만 1세 |
만 2세 |
만 3세 |
만 4세 이상 |
교사 대 아동비율 |
1:3 |
1:5 |
1:7 |
1:15 |
1:20 |
*0세아 전담: 영아 2인당 교사 1인
어린이집 입소대기
- 어린이집 이용을 희망하는 보호자는 입소 우선순위를 적용하는 전체 어린이집(직장, 부모협동 어린이집 제외)에 대하여 입소대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입소대기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에 접속하여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