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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정책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대상 출산관련 서비스를 하나의 신청서로 통합·신청
내용 전국공통서비스+지자체서비스
공통 양육수당, 전기요금 감면 등
지자체 출산장려금, 출산용품 등
신청 출생신고 시 신청(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www.gov.kr) 접수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
  • 기본지원-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소득판별 기준 참고) 가정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지원- 기본지원 대상자 외 모든 출산가정(2024.1.1.출생아부터 적용)
내용 출산 후 60일 이내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신청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후 30일 내 보건소 방문 신청
문의 의정부시 보건소 ☎ 870-6072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대상
기저귀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다자녀(둘째 이상) 가구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의 특정 질병 해당여부, 산모 사망여부 및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여부를 확인하여
조제분유 지원 대상 자격 추가 부여
내용 기저귀, 조제분유 구매 비용 일부지원 (최대 2년, 소급지원불가)
문의 의정부시 보건소 (☎ 870-6074), 주소지 동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의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 출산가정
※ 자녀 2인 이상부터 소득 수준 관계없이 지원
내용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의료비 및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선천성이상아 진단받고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지원
신청 의정부시 보건소 ☎ 870-6074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대상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연령기준은 지원대상자의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
내용 임신 1회당 의료비 120만원 한도의 ‘국민행복카드’로 지원
이용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이용
※ 카드 수령일로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지원
신청 의정부시 보건소 ☎ 870-6072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대상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의정부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신생아를 출산한 등록 여성장애인/td>
내용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의정부시 거주 시 100만원 지급
신청 주소지 동 주민센터
문의 의정부시 노인장애인과 ☎ 828-4206



영양플러스 지원 사업

대상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의 임신부, 출산부, 모유수유부 및 72개월 이하의 영유아
내용 영양교육 및 상담, 정기적 영양평가, 보충식품 지원
신청 의정부시 보건소 ☎ 870-6075



출산장려금

대상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조건 출생일(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입양)신고 한 가정
내용 출산장려금 1회 100만원
신청 의정부시 여성보육과 ☎ 828-4245

육아종합지원센터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198, 4층
TEL. 031-853-5006~8 FAX. 031-853-5009
의정부 아이사랑놀이터
경기도 의정부시 둔야로 9, 2층
TEL. 031-836-5010 FAX. 031-928-5604
민락 아이사랑놀이터
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225번길 100, 9층
TEL. 031-928-5892 FAX. 031-928-5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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