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출산관련 서비스를 하나의 신청서로 통합·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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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전국공통서비스+지자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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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출생신고 시 신청(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www.gov.kr) 접수 |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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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출산 후 60일 이내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
신청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후 30일 내 보건소 방문 신청 |
문의 | 의정부시 보건소 ☎ 870-6072 |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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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기저귀, 조제분유 구매 비용 일부지원 (최대 2년, 소급지원불가) | ||||
문의 | 의정부시 보건소 (☎ 870-6074), 주소지 동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의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 출산가정 ※ 자녀 2인 이상부터 소득 수준 관계없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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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의료비 및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선천성이상아 진단받고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지원 |
신청 | 의정부시 보건소 ☎ 870-6074 |
대상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연령기준은 지원대상자의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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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임신 1회당 의료비 120만원 한도의 ‘국민행복카드’로 지원 |
이용 |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이용 ※ 카드 수령일로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지원 |
신청 | 의정부시 보건소 ☎ 870-6072 |
대상 |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의정부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신생아를 출산한 등록 여성장애인/t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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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의정부시 거주 시 100만원 지급 |
신청 | 주소지 동 주민센터 |
문의 | 의정부시 노인장애인과 ☎ 828-4206 |
대상 |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의 임신부, 출산부, 모유수유부 및 72개월 이하의 영유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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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 정기적 영양평가, 보충식품 지원 |
신청 | 의정부시 보건소 ☎ 870-6075 |
대상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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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 출생일(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입양)신고 한 가정 |
내용 | 출산장려금 1회 100만원 |
신청 | 의정부시 여성보육과 ☎ 828-42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