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건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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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건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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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건비 지원이란?
보육교사 및 조리원 휴가․출산․결혼․질병․교육 등의 사유로 근무공백 발생시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으로 보육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보육교사 부재 시 업무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 지원한다.
(단, 보육교사 인건비지원은 의정부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 사전 신청한 경우와 센터소속 대체교사 지원불가
상황에 한하여 신청 가능)
대체교사지원불가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지원내용

  • 대체인력 인건비 보육교사(일 93,690원)
  •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시 4시간 근무기준으로 인건비 지원
  • 조리사(일 79,000원)



지원대상

  • 관내 어린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연장보육반 전담교사
  •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우선이용 후 업무지원 불가시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가능
  • 교사겸직원장 및 대표자
  • 조리원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일시보육 담당 보육교사

경기도 인건비 지원 제외대상에 대한 안내
경기도 인건비 지원 제외대상
보조교사, 시간연장교사(인건비 지원 교사로 6시간 이상 근무자는 지원)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미 가입 어린이집 및 4대 보험료 체납 어린이집



지원방법

경기도 인건비 지원방법

  •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를 채용하고,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지급 신청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는 의정부시육아종합지원센터 소속 대체교사 지원 불가시 신청가능하며 센터에서 발급받은 ‘대체교사 지원 불가 확인서’ 제출


경기도 인건비 지원 안내
지원 사유 지원 일수 담임교사 교사겸직 원장 교사겸직 대표자 조리원
보수교육
(직무교육 우선 지원)
5일
최대 10일
O O O X
본인결혼(우선지원) 1~5일 O O O O
연가 1~20일 O O O O
예비군 훈련 훈련 기간 O O O O
건강검진 1일 O O O O
최우선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기간 제한없음 O O O O
보육교사 권익 보호를 위한 긴급지원 등 기간 제한없음 O O O O
가족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O O O O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O O O O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O O O O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O O O O
본인 질병 등 사고 긴급 수술, 교통사고, 질병 등 1~10일
최대 10일
O O O O
감염성 질환 기간 제한없음 O O O O
모성보호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1일
최대 3일
O O O O
유산
(∼11주미만(5일)/12∼15주(10일)
5일
최대 10일
O O O O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1일
최대 3일
O O O O
병가 5일 이상 입원 60일
이내/년
O X X O
출산휴가 고용보험기금에서 통상급여를 지급할 경우 지급기간 제외 90일 이내 O X X O
「보육교사 직무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 참가 2일 이내 O X X X

* 「2022 경기도 보육사업 안내」 기준



안내사항

  • 근무는 1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함(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시 4시간 근무기준으로 인건비 지원가능)
  • 어린이집에서는 대체인력에게 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해서는 안되며, 시·군에서는 대체인력 임면 및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서류 징구 금지

지자체 문의
031-828-4304
지자체 팩스
031-828-4299

육아종합지원센터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198, 4층
TEL. 031-853-5006~8 FAX. 031-853-5009
의정부 아이사랑놀이터
경기도 의정부시 둔야로 9, 2층
TEL. 031-836-5010 FAX. 031-928-5604
민락 아이사랑놀이터
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225번길 100, 9층
TEL. 031-928-5892 FAX. 031-928-5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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