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대체교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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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대체교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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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대체교사 지원이란?
보육교사가 연차 사용이나 보수교육 참여로 재충전의 기회와 자기계발등 자질을 향상하고 보육교사 부재 시 업무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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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어린이집 담임교사(교사겸직원장) 및 연장반 보육교사의 연가 사용, 보수교육 참석 등 보육 공백 발생 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를 지원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된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자동배열 되며, 이전 회기에 지원 받은 교사는 다음 회기차에 차순위로 자동배열



지원대상

  •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 교사겸직원장, 연장보육반 전담교사)
  • 보조교사, 비상근교사, 조리원, 대표자는 미지원
보건복지부 대체교사 지원 안내
구분 우선순위 지원사유 지원일수 비고
상시 1 보수교육(직무교육) 5 사전신청
2 본인 결혼(우선 지원) 1~5
연가 1~15
3 예비군 훈련 훈련 기간
건강검진* 1일
4 어린이집 사후방문(컨설팅)지원 회당1일
5 보수교육(승급교육, 원장 사전직무교육) 최대 10일
긴급 최우선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기간 제한없음 수시신청
양식 다운로드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지원 등 1~10일
가족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본인 질병 등 사고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1~10일
최대 10일
모성보호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1일
최대 3일
유산
(~11주미만(5일) / 12~15주(10일))
5일
최대 10일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1일
최대 3일
일·가정 양립 배우자 출산휴가 1
최대5
가족돌봄휴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1일
최대3일
퇴직 보육교사의 퇴직 15 최대 5
  •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5조 제3항 : 보육교사 연1회 건강검진실시
  • ** 감염성 질환 의심으로 결핵균 배양검사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10일을 초과하더라도 그 기간(3주~8주)동안 대체교사 지원가능
  • *** 보육교사 퇴직으로 인한 대체교사 지원 신청 시, 보육교사 퇴직 후 2주 이내 신청 및 지원 가능



지원방법

  • 원장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신청하되, 긴급사유로 신청하는 경우 유선·Fax 등을 통해 수시 신청 가능(필요 시 증빙)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접속→어린이집 운영→대체교사 신청
보건복지부 대체교사 지원시기와 신청시기
지원시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신청시기 전년도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신청시기: 전월 1∼10일
※배정확인: 전월 15일 이후 보육통합정보시스템 확인가능




안내사항

  • 지원되는 대체교사는 의정부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공개채용으로 선발된 유능하고 능력있는 보육교직원입니다. 이에 실습생과는 다름을 꼭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무시간은 9:00~18:00(휴게시간 1시간 포함)입니다.
  • 휴게시간은 일지 및 수첩작성과 별도로 운영되는 시간이며 근무시간내 1시간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체교사는 담임교사의 법정연가 사용 및 보수교육 참석 등으로 인한 부재시 보육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어린이집에서는 대체교사에게 지원목적과부당한 지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 지원 사업으로 어린이집의 부담금이 없습니다.
  • 안전한 보육업무수행을 위해 첫 출근 아침,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해주시고 아동 대 교사비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031-853-5006 내선 1번  /  팩스 : (031)853-5009  /  이메일 : icare5007@daum.net

육아종합지원센터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198, 4층
TEL. 031-853-5006~8 FAX. 031-853-5009
의정부 아이사랑놀이터
경기도 의정부시 둔야로 9, 2층
TEL. 031-836-5010 FAX. 031-928-5604
민락 아이사랑놀이터
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225번길 100, 9층
TEL. 031-928-5892 FAX. 031-928-5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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