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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2(전자우편주소의 무단수집행위 등 금지)

  1.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 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4조(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12.30, 2007.1.26, 2007.12.21)
    1. ①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② 제44조의7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3. ③ 제44조의7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④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5. ⑤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판매·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6. ⑥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7. ⑦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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