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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비 지원 확대하자 신청 급증…하루 5천건 넘어

송고시간2020-04-1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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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1건당 평균 22만6천원 지급…316억원 예산 추가 투입

'2020년 봄'
'2020년 봄'

육군 50사단 소속 장병들이 이달 7일 대구시 중구 남산동 대구남산초등학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을 하는 가운데 아이들이 없는 빈 교실에서 한 선생님이 온라인 개학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정부가 유치원·초등학교 개학을 연기하면서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기간을 확대하자 지원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가족돌봄휴가 비용 신청을 받기 시작한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3일까지 노동부에 들어온 신청 건수는 모두 7만4천898건에 달했다.

정부가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기간을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공식 발표한 다음 날인 이달 10일부터 신청이 급증했다.

정부 방침 발표 전까지만 해도 가족돌봄휴가 비용 신청은 하루 평균 3천100건이었지만, 10일 5천109건으로 뛰었고 주말을 거쳐 13일에는 5천616건으로 늘었다.

가족돌봄휴가는 최장 10일 동안 쓸 수 있는 무급휴가다. 코로나19 사태로 개학이 연기되면서 집에서 자녀를 돌봐야 하는 직장인이 주로 쓰고 있다.

정부는 가족돌봄휴가를 낸 직장인 1인당 5만원씩 최장 5일 동안 가족돌봄휴가 비용을 지급하다가 유치원의 무기한 휴원과 초등학교의 온라인 개학 등에 대응해 지난 9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지원 기간을 최장 10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1인당 최대 5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노동부 자체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가족돌봄휴가 비용 신청 1건당 지급액은 평균 22만6천원이었다. 이달 13일까지 기존 예산의 41.6%가 집행됐다.

노동부는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기간 확대에 따라 316억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목적예비비 추가 편성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자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인천·강원(37.4%)이 가장 많았고 이어 부산·울산·경남(17.3%), 서울(15.6%), 대전·충청(11.3%), 대구·경북(10.3%), 광주·전라·제주(8.1%) 순이었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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