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육아 근로시간단축 신청 기준 완화…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확대

송고시간2023-10-04 10:00

beta
세 줄 요약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배우자 출산휴가 등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모성보호제도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3회에 걸쳐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기간을 5일에서 10일로 늘린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이스트에이드®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홍준석 기자
홍준석기자

이달중 모성보호 관련 법률 개정안 제출…난임치료휴가 연간 3일→6일

저출산대책·출산·육아(PG)
저출산대책·출산·육아(PG)

[제작 이태호, 최자윤] 사진합성, 일러스트

(세종=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배우자 출산휴가 등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모성보호제도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달 중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뿐 아니라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조건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완화된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를 3회에 걸쳐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기간을 5일에서 10일로 늘린다.

아울러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유급 1일·무급 2일에서 연간 유급 2일·무급 4일로 확대하고 직장 내 성희롱을 한 법인 대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honk0216@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