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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어린이집 내일부터 3월8일까지 '휴원'…"코로나19 예방조치"(종합)

송고시간2020-02-26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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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정에서 돌볼 수 있다면 어린이집 이용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

휴원해도 당번교사 배치해 긴급보육 시행…원생 10∼20% 이용 전망

현재 전국어린이집 25%만 운영중…"상황에 따라 휴원기간 늘수도"

근로자 부모에 가족돌봄휴가·육아기근로단축 이용 권고

어린이집 '휴원'
어린이집 '휴원'

(광주=연합뉴스) 지난 24일 오후 광주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앞에 구청 관계자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임시휴원 안내홍보문을 부착하고 있다. [광주 북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ch80@yna.co.kr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김예나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기세를 꺾기 위해 어린이집 휴원 조치까지 꺼내 들었다.

코로나 감염 방지를 위해 전국 어린이집은 27일부터 내달 8일까지 열흘간 휴원한다.

전국 유치원과 초·중등학교 신학기 개학을 일주일 연기한 데 이어 어린이집 문까지 닫음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이동을 최대한 막고 추가 감염자를 최소화하겠다는 조치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영유아의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2월 27일부터 3월 8일 일요일까지 전국 어린이집을 휴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방역 목적상 최대한 이동을 자제하고 특히, 아동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아이를 돌볼 수 있다면 어린이집 이용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는 뜻"이라며 "단기간이지만 환자 발생 추세를 최대한 줄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휴원 기간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코로나19 환자 37일만에 1천명 넘어…신규 169명·총 1천146명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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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nPQ5hSEjA1k

정부는 휴원하더라도 당번교사를 배치해 긴급보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긴급한 조치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다.

김 총괄조정관은 "휴원을 하더라도 반드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수밖에 없는 부모가 계실 것으로 본다"며 "내일부터 시행되는 급한 조치이기 때문에 아마 적지 않은 가정에서 돌봄 공백을 호소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긴급보육을 사용하는 사유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어린이집은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전국어린이집 내일부터 3월8일까지 '휴원'…"코로나19 예방조치"
전국어린이집 내일부터 3월8일까지 '휴원'…"코로나19 예방조치"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 오른쪽)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kjhpress@yna.co.kr

긴급보육 시 교사는 평소대로 출근하고, 급·간식도 평상시와 같이 제공해야 한다. 또 외부인 출입제한, 보육실 교재교구 등은 매일 1회, 출입문 손잡이 등 빈번 접촉 부분은 수시로 소독하는 등 감염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

정부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10∼20% 정도가 긴급돌봄을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이 본격화된 이후 전국 어린이집의 75%는 이미 휴원 상태인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부산과 광주, 세종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자체적으로 휴원 명령을 내린 상태다. 현재 휴원 중인 어린이집에서도 긴급보육은 실시하고 있다.

근로자인 보호자는 '가족돌봄휴가제도'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돌보미를 집으로 부를 수 있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 등을 위하여 긴급하게 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연간 최대 10일 범위에서 휴가를 허용해야 한다.

지역 모든 어린이집 휴원
지역 모든 어린이집 휴원

[동대문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육아기 근로자는 주당 근무시간을 15∼35시간으로 줄일 수 있다.

정부는 당번교사를 통해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1670-2082) 등을 통해 신고를 받는다.

긴급보육 조치를 어길 경우 시정명령(1차), 운영정지(2차 1개월, 3차 3개월, 4차 6개월) 처분을 받을 수 있다.

withw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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