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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동반하면 남성도 고궁 수유실 이용 가능

송고시간2022-10-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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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관람객도 영유아를 동반하면 고궁 내 수유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1일 밝혔다.

인권위는 "고궁 수유실 이용에 남성이 차별받고 있다는 진정을 접수해 조사하던 중 문화재청이 0∼2세 영유아를 동반한 관람객이라면 누구나 성별과 관계없이 전국 고궁 수유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전했다.

A씨는 창경궁을 관람하던 중 영유아를 동반해 수유실을 이용하려다가 남성이라는 이유로 제지당했다며 올해 3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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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성별제한 없애기로…인권위 "자발적 차별시정 환영"

수유실
수유실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남성 관람객도 영유아를 동반하면 고궁 내 수유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1일 밝혔다.

인권위는 "고궁 수유실 이용에 남성이 차별받고 있다는 진정을 접수해 조사하던 중 문화재청이 0∼2세 영유아를 동반한 관람객이라면 누구나 성별과 관계없이 전국 고궁 수유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전했다.

앞서 A씨는 창경궁을 관람하던 중 영유아를 동반해 수유실을 이용하려다가 남성이라는 이유로 제지당했다며 올해 3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2018년 수유 목적과 무관한 남성 관람객이 수유실에 출입해 민원이 제기된 이후 남성 출입을 제한해왔으나 이번 인권위 조사를 계기로 성별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문화재청은 창경궁 내 수유실 안내 문구를 기존 '엄마와 아기만의 공간'에서 '영유아(0∼2세)를 동반한 관람객'으로 변경했다.

또 2026년까지 창경궁 편의시설을 정비해 수유공간을 최소 2곳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창경궁뿐 아니라 남성 수유자가 전체 궁능 수유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분리해 마련하고 안내 문구를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고궁 직원을 대상으로는 관련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문화재청이 진정사건 조사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차별행위를 시정한 데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앞으로도 성평등한 육아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cu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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