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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놀 권리 명시해야"…아동기본법 제정 3차 토론회

송고시간2022-08-0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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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영 기자
최인영기자

"창의적 인재 육성에도 필요"

시원한 물놀이
시원한 물놀이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정부가 제정을 추진하는 '아동기본법'에 아동의 놀 권리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완정 인하대 교수는 4일 서울 충무아트센터에서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 주최로 열린 '제3차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속 아동권리 공개토론회'에서 놀이를 아동의 권리로 보장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 교수는 "놀 권리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명시한 아동의 권리 중 하나이자, 행복추구권으로부터 도출되는 기본권"이라며 "놀이는 각종 스트레스와 이로 인한 건강의 위협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신체적·사회적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놀이를 중시하지 않는 태도로 아동의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면서 "아동기본법을 제정할 때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명시하고,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현선 세종대 교수는 놀이가 창의적인 인재 육성에 필요하다면서 "학교나 돌봄 공간 등에서 배움 과정 자체를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놀이적 요소를 강화하는 것 역시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했다.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속 공개토론회는 아동 권리 보장, 아동 정책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를 아동기본법에 반영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앞서 지난달 14일과 29일 1·2차 토론회가 열렸다.

복지부는 앞으로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 참여와 보호', '아동기본법 제정 방향'을 주제로 하는 4·5차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abb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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