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만24세 미만' 청소년부모에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원

송고시간2022-06-21 12:00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3인가구 월소득 251만6천원 이하 대상…연말까지 시범사업

'만24세 미만' 청소년부모에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원
'만24세 미만' 청소년부모에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원

※ 기사와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오는 7월부터 3인가구 기준 월 소득 251만6천원(중위소득 60%)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구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받는다.

여성가족부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청소년부모 가구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지원 대상자는 사실혼을 포함한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다.

전국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3천명 이내를 대상으로 하며, 국비 예산 1천800만원이 투입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는 오는 7월 1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하면 된다.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제공]

여가부는 이번 시범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해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key@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