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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올해부터 어린이집 안전 공제료 지원

송고시간2022-01-1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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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는 올해부터 어린이집 안전 공제료 가운데 의무 가입 항목 비용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 안전 공제료 가운데 영유아 생명·신체 상해, 놀이시설 사고, 가스 사고, 화재 등 4개 항목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정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어린이집 사고에 대한 안정적인 보상체계를 마련,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안전 공제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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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올해부터 어린이집 안전 공제료 가운데 의무 가입 항목 비용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예산에 7천600만원을 배정했다.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 안전 공제료 가운데 영유아 생명·신체 상해, 놀이시설 사고, 가스 사고, 화재 등 4개 항목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정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어린이집 사고에 대한 안정적인 보상체계를 마련,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안전 공제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액은 어린이집 시설 규모와 원생 수에 따라 다르다.

의정부시는 조만간 공제회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어린이집별 지원액을 산출할 계획이다.

의정부시청사 전경
의정부시청사 전경

[의정부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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