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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수당, 중증 2만 원, 경증 1만 원 인상 - 올해 1월 20일부터 장애아동수당 인상 - <사진출처 뉴시스: 2021 한중일 발달장애 미술작가 특별전> 올해부터 저소득 장애아동 양육 가구에 지원하는 장애아동수당이 15년 만에 월 1~2만원 인상됩니다. 기존에는 장애 정도와 수급 종류에 따라 2만 ~ 20만원을 지급했으나 올해 1월 20일(목)부터 저소득 장애아동 가구는 월 최대 22만 원(중증)까지 장애아동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2년 1월부터(1.20.~ ) 만 18세 미만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 가구의 장애아동에게 중증의 경우 월 2만 원, 경증의 경우 월 1만 원 인상된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도 중증 장애아동수당은 소득수준에 따라 월 7만~20만원에서 9만~22만원으로 오르며, 생계·의료수급자의 경우 재가 22만원, 시설은 9만원을 지급하고,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에는 17만원을 지원합니다. 세부적인 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1년 대비 2022년 지원 금액(월별)>
※ 좌·우로 스크롤( ← → )하면 표의 내용을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수당 수급 자격이 되는 가구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07년도 이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장애아동수당이 인상됨에 따라, 약 16,000명 저소득 장애아동 가구가 장애로 인해 소요되는 추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건복지부 신재형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이번 장애아동수당 인상이 경제적으로 장애아동과 보호자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시길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1.4.화.조간]_장애아동수당__중증_2만_원__경증_1만_원_인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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