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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망 근절될 수 있을까…법원·검찰, 처벌 강화 추세

송고시간2021-12-2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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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끊이지 않은 끔찍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 대해 최근 법원과 검찰이 과거보다 엄격히 처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에 따라 아동을 폭행해 숨지게 한 가해자들에게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하는 것도 예년과 달라진 모습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화성 입양아 학대 사건' 피고인인 양부 A씨는 지난 5월 생후 33개월짜리 입양아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반혼수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는 등의 조치 없이 7시간가량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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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높은 '아동학대살해죄' 적극 적용…수사단계부터 엄벌 의지

대법 양형위, 아동학대 범죄 양형 기준 대폭 상향 조정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올해도 끊이지 않은 끔찍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 대해 최근 법원과 검찰이 과거보다 엄격히 처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에 따라 아동을 폭행해 숨지게 한 가해자들에게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하는 것도 예년과 달라진 모습이다.

고개 숙인 입양아 폭행 양부
고개 숙인 입양아 폭행 양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화성 입양아 학대 사건' 피고인인 양부 A씨는 지난 5월 생후 33개월짜리 입양아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반혼수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는 등의 조치 없이 7시간가량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뒤늦게 병원에 옮겨진 피해 아동은 치료를 받다가 2달여 만에 숨졌는데, 당초 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긴 검찰이 피해자의 사망에 따라 아동학대살해죄로 공소장을 변경할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다.

검찰은 부검 결과 등 몇 개월간의 보강수사 결과를 종합해 A씨에게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해란 직접적인 의도는 없었지만, 범죄 결과, 즉 사망 가능성을 예상하고도 범행한 것을 말한다.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국민 법 감정으로는 '살인죄인지 아닌지 검찰 내에서 의견이 분분할 이유가 있느냐. 당연히 살인죄 아닌가'라고 따질 법하지만, 살인죄는 법정형이 최고 사형에 이르는 중범죄인 만큼, 명확한 사실 및 증거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면밀한 수사와 법리를 필요로 한다.

검찰은 "피고인은 뇌와 직결된 얼굴 및 머리를 피해 아동의 얼굴보다 큰 손으로 여러 차례 무자비하게 때렸다"며 "구타 후 무심히 방치하다가 피해 아동이 반혼수 상태에 이르러서야 병원에 데리고 간 점에 미뤄 살인의 미필적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 사유를 사실상 그대로 받아들여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학대 양부모, 살인죄로 처벌하라"
"학대 양부모, 살인죄로 처벌하라"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3월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에 따른 아동학대살해죄 신설 후 이번 사건을 비롯해 '인천 3살 딸 방치 살해' 사건 등에서 유죄 판결이 잇따르자 "(피해 아동이) 죽을 줄은 몰랐다"는 학대 가해자들의 변명은 통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수사단계에서 엄벌 의지를 밝힌 사례도 있다.

용인에서 발생한 '조카 물고문 사건' 피고인인 이모 B씨 부부는 지난 2월 맡아 돌보던 10살짜리 조카를 마구 때리고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당시 피해 아동에 대한 부검이 늦어져 부검 감정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어린아이에게 물고문을 연상시키는 학대를 할 경우 아이가 잘못될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B씨 부부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이 사건 수사는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안 시행 전에 이뤄져 아동학대살해죄가 아닌 형법상 살인죄가 적용됐다.

조카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
조카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찰의 판단은 B씨 부부의 폭행·가혹행위가 사망과 무관치 않다는 부검의의 1차 소견이 고려된 것이었지만, 송치 당시까지도 부검 감정서가 나오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적극적이고 엄격한 법률 적용이었다는 평가가 많았다.

1심은 살인죄를 유죄로 판결했다. 법원은 지난 8월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손과 발을 결박한 뒤 욕조 안 물속으로 피해자 머리를 눌러서 넣었다가 뺐다가 하는 행위를 수회 반복한 것은 살인의 실행 행위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B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12년을 선고했다.

학대의 방법이나 횟수를 명확히 특정하기 불가능한 사건에서 검찰의 공소 제기가 받아들여진 경우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생후 29일 된 딸의 이마를 반지 낀 손으로 때려 뇌출혈로 숨지게 한 수원의 '반지폭행 사망 사건' 피고인 C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 공소사실과 달리 부검의 등은 이마를 폭행한 행위만으로 피해 아동이 뇌출혈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고, 검찰은 전문가 감정 등 추가 조사를 통해 C씨가 피해자를 흔들거나 내던지는 등의 수법으로 학대했다는 사실을 더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학대를 한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 방법과 횟수 등을 구체화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이 낸 증거와 감정 증인 증언으로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C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과거에는 간첩이나 뇌물 사건이 큰 이슈였다면 이제는 여성·아동 대상 범죄가 큰 관심사"라며 "국민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선 검찰청이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신설해 수사역량을 집중, 면밀한 수사를 통해 강한 처벌을 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발언하는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
발언하는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6일 아동학대치사의 권고 형량을 최대 징역 22년 6월로 높이는 등 아동학대 범죄 양형 기준을 대폭 상향했다.

양형기준에 포함돼 있지 않던 아동학대살해는 기본 범위를 징역 17∼22년으로 하고, 감경 영역 징역 12∼18년, 가중 영역은 징역 20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 이상으로 설정했다.

수도권 법원의 한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와 관련한 법을 신설하고, 양형기준을 상향한 것이 최근의 학대 사건 가해자에 대한 재판 결과로 나오고 있는 것"이라며 "엄한 처벌은 법과 제도가 뒷받침돼야 내려질 수 있다"고 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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