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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 저출산 고령사회법 의결

송고시간2021-12-02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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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내년부터 태어나는 아동은 출생 초기 필요물품과 서비스 구매를 위해 200만원의 바우처(이용권)를 지급받게 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아동 1명당 200만원의 바우처, 이른바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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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본회의 통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오후 열린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내년부터 출생하는 아동은 출생 초기 필요 물품과 서비스 구매를 위한 200만원의 바우처(이용권)를 지급받게 된다. 2021.12.2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강민경 기자 = 내년부터 태어나는 아동은 출생 초기 필요물품과 서비스 구매를 위해 200만원의 바우처(이용권)를 지급받게 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아동 1명당 200만원의 바우처, 이른바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도록 했다.

영유아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출생신고 이후 60일 이내'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들어오면 지자체는 3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정하고 신용카드사와 연계한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를 생성하게 된다.

km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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