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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0~2세 생애초기 건강관리, 2024년까지 전국 확대"

송고시간2021-09-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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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보건복지부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를 수용해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14일 "복지부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회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간호사나 사회복지사가 만 0∼2세를 키우는 가정을 방문해 아동의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2024년까지 전국 보건소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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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인권위 '아동학대 예방' 제도개선 권고 수용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촬영 안철수]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보건복지부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를 수용해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14일 "복지부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회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5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사전예방과 사례관리 시스템 등의 운영 현황에 대해 직권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복지부에 ▲ 아동학대 사례분석 보고서 발간 ▲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확대 ▲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의 예측시스템 전면 검토 ▲ 아동보호 전담 요원 모니터링 강화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체계 정립 등을 권고했다.

이에 복지부는 간호사나 사회복지사가 만 0∼2세를 키우는 가정을 방문해 아동의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2024년까지 전국 보건소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례 전문위원회의 전문가 자문 의견을 토대로 현장 사례집과 아동학대 판례 사례집 등을 주기적으로 제작·배포하고, e아동행복지원시스템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아동보호 전담 요원의 사례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아동 사망 분석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정부의 방안이 실제 이행으로 이어져 학대로 피해받는 아동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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