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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노상 주차장' 사라진다…불법 주차하면 12만원

송고시간2021-07-2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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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개정된 주차장법 시행으로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노상주차장이 사라지고 있다.

올해 5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차는 과태료가 12만원으로 대폭 올라 주의가 필요하다.

부산 동래구는 내달 10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료 주차허용구역 12곳의 123면 주차장을 모두 폐지한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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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앞이라도 불법 주차하면 과태료 폭탄

주차 대란 등 진통 예상…지자체에 항의 전화도 잇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노상 주차장 모습
어린이보호구역 노상 주차장 모습

[부산 동래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개정된 주차장법 시행으로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노상주차장이 사라지고 있다.

올해 5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차는 과태료가 12만원으로 대폭 올라 주의가 필요하다.

부산 동래구는 내달 10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료 주차허용구역 12곳의 123면 주차장을 모두 폐지한다고 29일 밝혔다.

주민들이 돈을 내고 구역을 배정받은 주거지 전용주차구역 106면은 현재 배정자의 기간을 고려해 내년 1월부터 없앤다.

구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차장을 없애는 것은 올해 7월부터 시행된 주차장법에 따른 것이다.

어린이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로 초등학교·유치원·어린이집 등 출입구 반경 300m 내 노면 주차장이 폐기 대상이다.

주차 구역이 사라지면서 내 집 앞이라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차를 했다가는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올해 5월부터 과태료가 상향돼 승용차의 경우 12만원, 승합차의 경우 13만원이 부과된다.

법은 이미 시행됐지만, 대부분 지자체는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고, 현실적인 어려움도 예상된다.

주차장이 부족한 주택가의 주차난을 고려해 만들어진 것이 노상주차장인데 폐지되면서 주차난 등 혼란도 클 것이라는 입장이다.

동래구의 경우 이미 주민들의 항의 전화나 서신이 잇따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래구뿐만 아니라 부산지역 구·군들도 이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부설주차장을 시민에게 개방하고 주차공간을 주민들끼리 공유하거나, 자신의 집 창고나 마당을 주차장으로 개조하면 사업비 70%를 지원하는 사업 등 대안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폐지되는 주차면을 모두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부산 전체 폐지대상 주차장은 185곳 2천704면 규모로 전해진다.

동래구 한 관계자는 "폐지되는 면수에 비해 확보되거나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는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지만 강행법규이고 어린이 보호를 위한 제도라는 법 취지를 설명해 드리고 있다"고 밝혔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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