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임대주택에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조성
송고시간2021-03-30 14:22
LH·굿네이버스와 지원·운영 협약…"전국 첫 모델"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원한 임대주택에 학대 피해 아동 쉼터를 조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학대 피해가 의심된 아동을 분리해 보호하는 '즉각 분리제도'를 시행했다. 1년에 2회 이상 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을 쉼터 등에서 전담 공무원의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 보호해야 한다.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설치 기준은 전용면적 100㎡ 이상, 방 4개 이상이다.
의정부시는 이날 시청 상황실에서 LH 서울지역본부,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 등과 학대 피해 아동 쉼터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의정부시는 학대 피해 아동 쉼터를 설치·지정한다. LH는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굿네이버스는 학대 아동의 심신 회복과 원가정 복귀를 지원한다.
LH는 연접한 임대주택 2채를 매입해 제공했다. 학대 피해 아동 쉼터로는 첫 모델이라고 의정부시는 설명했다.
1채만으로도 쉼터를 운영할 수 있으나 2채를 지원받은 만큼 필요에 따라 공간을 분리해 사용할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해 신규 입소 아동을 격리하는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안병용 시장은 "아동학대는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근절할 수 없고 민·관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LH의 이번 지원은 즉각 분리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시는 쉼터가 비공개 시설인 만큼 온라인 집들이로 현판 제막과 시설 라운딩을 대신했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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