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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아동 '보호공백' 막는다…즉각 분리제도 시행 준비 점검

송고시간2021-02-09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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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달 30일 연 2회 이상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된 아동 등을 부모와 바로 분리하는 '즉각 분리제도' 시행에 앞서 각 지방자치단체와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 '즉각분리제도 시행 대비 피해아동 일시보호 강화방안' 회의를 열어 가해 부모와 분리된 피해 아동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중앙 및 지자체 차원의 보호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1년에 2차례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한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 피해가 의심되고 재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자가 아동에게 답변을 못하게 하거나 거짓 답변을 유도하는 경우 등에 즉각 분리제도가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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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지자체, 피해 아동 대상 '일시보호' 인프라 확충 논의

(서울=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 정부는 내달 30일 연 2회 이상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된 아동 등을 부모와 바로 분리하는 '즉각 분리제도' 시행에 앞서 각 지방자치단체와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 '즉각분리제도 시행 대비 피해아동 일시보호 강화방안' 회의를 열어 가해 부모와 분리된 피해 아동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중앙 및 지자체 차원의 보호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즉각 분리제도는 지자체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아동일시보호시설·학대피해아동쉼터에 입소시키거나, 적합한 위탁 가정에 일시 보호하는 제도다.

1년에 2차례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한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 피해가 의심되고 재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자가 아동에게 답변을 못하게 하거나 거짓 답변을 유도하는 경우 등에 즉각 분리제도가 적용될 수 있다.

양성일 복지부 제1차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아동 일시 보호를 위한 인프라 확충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우선 복지부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올해 안으로 현행 76개소에서 105개소로 늘리고, 쉼터 부지와 설립 예산 등 계획이 마련된 지자체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오는 4월부터는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즉각 분리 조치된 0∼2세 피해 영아에 대한 보호 가정을 모집하고, 참여 가정에는 전문아동보호비 등을 국비로 지원한다.

아울러 일시보호시설이 마련되지 않은 지자체는 최소 1개 이상의 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 정원 30인 이하의 양육시설을 보호시설로 전환하는 경우 기능보강비 등을 지원한다.

또 각 지자체에 아동학대 상황관리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지역 내 피해 아동을 우선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복지부 산하에 '아동학대 대응 추진단', 아동권리보장원의 '즉각분리대응반'을 신설해 시도별 피해 아동 현황과 시설별 정원 등을 조정한다.

각 지자체도 시설 확충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이 가운데 경기도는 학대피해 아동쉼터를 올해 안으로 현행 13개소에서 28개소, 인천은 2개소에서 5개소로 확충해 보호 여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양 1차관은 "즉각 분리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 확충과 일시 보호체계 구축 등 지자체의 철저한 사전대비가 중요하다"며 "중앙과 지방 모두 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 시도별 일시보호 현황을 주기적으로 관리해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s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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