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보육교사 허위로 등록…'억대 보조금' 챙긴 어린이집 원장들

송고시간2020-12-09 22:05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보조금 횡령(CG)
보조금 횡령(CG)

[연합뉴스TV 제공]

(정읍=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해 지자체로부터 억대 보조금을 타낸 어린이집 원장들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는 9일 영유아보육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읍 모 사회복지법인 소속 어린이집 원장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법인 소속 다른 어린이집 원장 B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7천만원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7년 2월까지 근무한 적 없는 보육교사 수십 명을 허위로 등록해 정읍시로부터 보조금 8억2천여만원, 6억4천여만원을 각각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허위로 보육교사를 등록하고 상당한 액수의 지자체 보조금을 속여서 빼앗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B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4억5천만원을 공탁했다"며 "반면 A씨는 다른 이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태도를 취해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doo@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