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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아이돌보미 직접 신청'…여가부, 하반기 우수행정 선정

송고시간2020-12-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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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앱 '청소년 유해매체' 지정·성범죄자 신상 모바일 고지도 뽑혀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PG)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여성가족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속에서 모바일 앱을 통해 긴급돌봄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정책 등 부내 하반기 적극 행정 우수 사례 3건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우선 아이돌보미 직접 신청 서비스는 모바일 앱(응용프로그램)에 '일시 연계 서비스' 기능을 신설해 원하는 아이돌보미에게 직접 긴급돌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학교나 어린이집이 휴교·휴원하면서 갑작스럽게 돌봄 공백을 맞이한 맞벌이 가정이 믿을 수 있는 돌보미를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신청자가 자신의 대기 순번과 아이돌보미 배정 현황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한 '대기 관리 서비스' 기능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텔레그램과 성범죄 이미지(CG)
텔레그램과 성범죄 이미지(CG)

[연합뉴스TV 제공]

무작위(랜덤) 채팅 앱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한 정책도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이는 청소년들이 랜덤 채팅 앱을 통해 이른바 '조건만남' 등 성매매의 길로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본인 인증이나 대화 저장·신고 기능이 없는 앱은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 밖에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모바일로 고지하도록 한 정책도 우수 사례로 뽑혔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코로나19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시기인 만큼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정책에 담으려는 공무원들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관점에서 정책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적극 행정의 자세를 견지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oh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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