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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없는 어린이집 비방해도 벌금 '찔끔'…교사는 속만 '끙끙'

송고시간2020-10-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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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없는데 맘카페에 거짓 글 올린 여성 명예훼손죄 벌금 500만원

법원 "CCTV 확인하고도 보육교사 탓"…교사는 일 그만둬

거짓 글로 어린이집 교사 명예훼손한 30대 벌금형(CG)
거짓 글로 어린이집 교사 명예훼손한 30대 벌금형(CG)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자신의 아이가 다니던 어린이집 내에서 아동학대가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온라인에 거짓 글을 올린 여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8년께 A(30)씨는 충남 한 지역 대표 인터넷 맘카페 2곳(회원 수 합계 4만9천여명)에 '어린이집을 다녀온 아이 몸에 상처와 어른 손자국이 남았다'는 취지의 글을 아이 상처 사진과 함께 올렸다.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 아이를 데려간 것 같다'라거나 '허벅지를 때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등 언급을 이어간 A씨는 일부 카페 회원에게 쪽지 메시지로 어린이집 상호와 보육교사 이름을 알려주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는 일찌감치 CCTV를 확인해 폭행이나 학대 상황이 전혀 촬영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실제 검찰에서 수사한 해당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사건 역시 "학대 징후가 전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종결됐다.

사실이 아닌 일로 억울한 상황에 부닥쳤던 보육교사는 이후 어린이집을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녀 신체에 빨갛게 부어오른 자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터넷에 거짓 사실을 게시하고 피해자 신원을 전파했다"며 "그런데도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려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외려 피해자가 먼저 사과해야 한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탓하며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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