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1일 5만원' 가족돌봄휴가비 추가 지원 28일부터 신청 접수

송고시간2020-09-24 12:00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중소기업 등 우선 지원 대상 근로자 1인당 최대 75만원 수급 가능

직장인의 가족 돌봄(CG)
직장인의 가족 돌봄(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올해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최장 20일로 연장됨에 따라 정부가 추가로 지원하기로 한 가족돌봄휴가 비용이 다음 주부터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8일부터 가족돌봄휴가 비용 추가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가족돌봄휴가는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가족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가 쓸 수 있는 휴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개학 연기 등으로 수요가 급증했다.

당초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장 10일 동안 쓸 수 있었지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이달 초 법이 개정돼 올해는 20일(배우자 없이 혼자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근로자는 25일)까지 쓸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기간도 최장 10일에서 15일로 연장됐다. 노동부는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하루 5만원씩 가족돌봄휴가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이 의결돼 가족돌봄휴가 비용 예산이 563억원 증액됨에 따라 노동부가 다음 주부터 집행에 들어가기로 한 것이다.

가족돌봄휴가 10일 초과분에 대해 지원하는 가족돌봄휴가 비용은 중소기업을 포함한 우선 지원 대상 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 근로자는 올해 최장 2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쓰고 이 중 15일 동안 가족돌봄휴가 비용을 받을 수 있다. 1인당 최대 75만원의 수급이 가능한 셈이다.

대기업과 같이 우선 지원 대상이 아닌 기업의 근로자도 최장 2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지만, 휴가 비용은 기존과 같이 최장 10일 동안 받을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 비용 신청은 노동부 웹사이트(www.moel.go.kr)에서 하면 된다. 가족돌봄휴가 사용일로부터 2개월 안으로 신청해야 비용을 받을 수 있다.

ljglory@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