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놀 권리' 서울시 조례 제정되나…한달간 시민토론
송고시간2020-08-13 06:00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서울시가 어린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는 조례를 제정하자는 제안을 놓고 한 달 동안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서울시는 시민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democracy.seoul.go.kr)에서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는 조례를 만들면 어떨까요?"라는 주제로 13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온라인 시민토론을 연다고 13일 밝혔다.
이 조례는 한 초등학생이 '민주주의 서울'에 "친구들과 마음껏 뛰놀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서울시를 만들자"는 제안을 올리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이 제안에는 한 달 만에 시민 297명이 공감을 표시했다.
시민토론에 참여하려면 '민주주의 서울' 내 '시민토론' 코너로 들어가면 된다.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이 있으면 쉽게 로그인해 공감 표시와 댓글 토론을 할 수 있다.
조미숙 서울민주주의담당관은 "이번 시민토론은 당사자인 아동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고 참여한 제안에서 시작했기에 더 특별하다"며 "아동들의 놀 권리를 지키면서 우리 사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눠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어린이의 놀 권리를 보장하거나 증진하자는 내용의 조례는 앞서 경기도, 광주광역시, 부산시, 제주도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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