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30일 전국서 지진 대피훈련…돼지열병·태풍피해 지자체 제외

송고시간2019-10-28 12:00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권수현 기자
권수현기자
지진 나면 침착하게 운동장으로 대피
지진 나면 침착하게 운동장으로 대피

올 8월28일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초등학교에서 학생들과 이강덕 포항시장이 지진방재모자를 쓰고 지진에 대비한 대피 훈련을 하는 모습. 2019.10.28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행정안전부는 '2019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하나로 30일 오후 2시부터 국민 참여 지진대피훈련을 전국에서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유치원·어린이집 등 모든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민간시설은 시·군·구별로 다중이용시설이나 재난취약시설 중 1곳 이상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시범훈련 형태로 참여한다.

훈련은 30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다. 훈련 시작부터 20분간 11개 방송사 라디오 방송에서 훈련 시작과 지진 발생 상황을 가정한 대피요령, 지진 관련 안전정보, 관련 정부 정책 내용 등을 안내한다.

2시 1분 30초부터 훈련 시작을 알리는 민방위 경보가 1분(재난위험경보 사이렌 40초, 안내방송 20초) 동안 울린다. 별도 차량 통제는 하지 않는다.

훈련에 참여하는 기관은 훈련 전에 지진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대피 이후에는 심폐소생술과 소화기 사용법 등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지진 대피훈련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과 태풍 '미탁' 피해 복구 작업 중인 26개 시·군은 빠진다.

ASF 방역 작업에 집중하고 있는 경기·강원 지역 17개 시·군과 '미탁' 피해 때문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을 중심으로 강원·경북·전남 지역 9개 시·군이 훈련에서 제외된다.

이들 26개 지자체의 시청과 군청 청사는 훈련에서 제외되나 학교·유치원·어린이집 등 공공시설과 민간시설 훈련은 계획대로 시행한다.

채홍호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지진 피해를 줄이려면 평소 행동요령을 숙지하고 대피로와 대피 장소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진은 막을 수 없지만 미리 대비하면 나와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적극적으로 훈련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inishmore@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