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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장기화에…서울시, 아이돌봄 서비스 최대 90% 지원

송고시간2022-03-1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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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서울시가 새 학기를 맞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료를 한시적으로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새 학기를 맞아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한다는 취지"라고 15일 밝혔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3개월∼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로,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이용료의 일부를 지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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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화면] 기사와 상관없는 사진입니다.

[자료화면] 기사와 상관없는 사진입니다.

(서울=연합뉴스) 황윤정 기자 = 서울시가 새 학기를 맞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료를 한시적으로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새 학기를 맞아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한다는 취지"라고 15일 밝혔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3개월∼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로,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이용료의 일부를 지원해준다.

이번 특례지원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정은 소득수준에 따라 이용료(시간당 1만550원)의 10∼60%(시간당 1천55∼6천330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용료 전액을 자부담했던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도 지원대상에 포함돼 이용료의 60%만 내면 된다.

또 평일(월∼금)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사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연간 지원 한도(840시간)에 상관없이 이용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특례지원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이용하는 시간제(기본형, 종합형), 영아종일제 서비스에 한해 적용되며 예산 사정과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신청은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idolbom.go.kr)에서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1577-2514) 또는 자치구 가족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yunzh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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