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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7세 미만까지 아동수당...최대 얼마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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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정부센터 댓글 0건 조회 1,440회 작성일 2019-10-2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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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스룸] 9월부터 만 6세→만 7세 미만까지 연령 확대


【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아이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된 아동수당. 최근 지급 대상의 연령이 확대되면서 더 많은 아동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달라진 내용,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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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된 아동수당. 최근 지급 대상의 연령이 확대되면서 더 많은 아동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달라진 내용, 살펴볼까요?

소득, 재산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까지로 늘어났습니다.

대상 연령이 확대되면서 양육 가정의 혜택은 얼마나 커졌을까요? 우선, 아동 1명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 총액이 늘어났는데요. 현재 출생아 기준,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83개월간 지급돼 총액은 830만 원입니다.

6세 생일이 지나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됐던 가정엔 다시 수당이 지급되는데요. 단, 중단 기간에 대해 소급 지급은 하지 않습니다.

또, 아직 신청하지 않은 만 7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라면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행복한 육아를 돕는, 육아캐스터 이나영이었습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출처 : No.1 육아신문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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