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권익위 "임신부 자녀도 어린이집 우선입소 가산점 부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의정부센터 댓글 0건 조회 1,142회 작성일 2020-01-06 08:49 관련링크 https://www.yna.co.kr/view/AKR20200102088000001?section=search 279회 연결 본문 [연합뉴스]권익위 "임신부 자녀도 어린이집 우선입소 가산점 부여" 목록 이전글[연합뉴스]"여아 분홍·남아 파랑 구분은 성차별"…인권위에 진정 20.01.07 다음글[연합뉴스]누리과정 보육료 2만 원·급간식비 155원 오른다 19.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