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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교사 지원사업] 경기도 인건비 지원사업 (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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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정부센터 댓글 0건 조회 1,329회 작성일 2021-08-1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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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교사 지원사업] 경기도 인건비 지원사업 (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 안내문입니다.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를 직접 채용 할 경우, 예산으로 인해 시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어린이집은 의정부시로 인력채용 가능여부를 문의 하시고, 승인결정 후에는 대체교사 지원불가확인서를

필히 대체교사 채용 전에 의정부시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보내주셔야합니다.

채용 및 임면 후 확인서를 보내주신다면 발급은 불가됨을 안내드립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198, 4층
TEL. 031-853-5006~8 FAX. 031-853-5009
의정부 아이사랑놀이터
경기도 의정부시 둔야로 9, 2층
TEL. 031-836-5010 FAX. 031-928-5604
민락 아이사랑놀이터
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225번길 100, 9층
TEL. 031-928-5892 FAX. 031-928-5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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