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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실시 계획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의정부센터 댓글 0건 조회 1,615회 작성일 2019-04-25 22:52

첨부파일

본문

경기도 보육정책과-2900 (2019.2.22.)호와 관련 2019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실시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신청 및 교육생 선정·승인 기간(보육통합시스템)

 

교육시작월    

  교육신청 기간 

시군 선정

도 승인

3월

3.5.()~3.15.()

 3.18.()~3.19.()

 3.20.()

4월

 3.5.()~3.20.()

 3.21.()~3.22.()

 3.25.()

 

** 교육신청은 정해진 신청기간 안에만 가능하며, 선착순 신청(신청일 AM:00시부터 시작)으로 신청기간 내

정해진 교육인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추진 절차

교육등록(교육원)온라인신청선정()승인()교육 실시

접속사이트

담당자

접근경로

행정지원시스템

(http://cpms.childcare.go.kr)

/·

메뉴보기-교육통합

어린이집지원시스템

(http://cpms.childcare.go.kr)

어린이집 원장

메뉴보기-교육통합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포털

(http://chrd.childcare.go.kr)

교육원

교육기관-마이페이지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포털

(http://chrd.childcare.go.kr)

교육대상자

개인로그인-교육통합관리-개인

 

시스템 사용법은 교육통합관리시스템 활용 매뉴얼참조 ---별첨 1

 

추진 일정

교육원별 교육일정 : 별첨 2참조

접속사이트 담당자 접근경로

-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포털

(http://chrd.childcare.go.kr) 교육대상자 개인로그인-교육통합관리-개인

- 어린이집지원시스템

(http://cpms.childcare.go.kr) 어린이집 원장 메뉴보기-교육통합

  시스템 사용법은 별첨의 교육통합관리시스템 활용 매뉴얼참조 또는 전화문의(1566-0233)

 

교육비용

직무교육 6만원, 승급교육 12만원(예산 범위 내에서 교육비 환급)

원장사전직무교육 16만원(전액 자부담, 교육비 환급 대상 아님)

 

교육비 지원

지원대상 : 경기도 어린이집 현직 원장, 보육교사

교육생이 교육비를 교육기관에 선 납부,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 해당 시·군에서 교육생에게 교육비 환급

교육비용 : 직무교육 6만원, 승급교육 12만원

- 직무교육 : 수료자 전원 지원

- 승급교육 : 직무교육 수료자 지원 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 원장사전직무 : 전액 자비 부담(116만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무교육비가 우선 환급되며, 교육비(직무 6만원, 승급 12만원)의 일부 환급 또는 전액 본인이 부담할 경우도 있음

예산의 범위를 초과한 보수교육 수요발생과 휴퇴직자는 자부담

환급대상자는 교육 당시 현직자이어야 함

 

보수교육 관련 문의

시스템 사용법 : 보육통합시스템 콜센터(1566-0233)

교육생 선정, 교육비 환급 : 의정부시청 보육과 (031-828-4305)

교육등록(교육비 납입 등), 교육실시 및 수료 : 해당 교육기관

자격증 발급 문의 : 한국보육진흥원(1661-5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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