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실시 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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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정부센터 댓글 0건 조회 1,659회 작성일 2019-04-25 22:52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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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_교육통합관리시스템_사용_매뉴얼.pdf (3.9M) 30회 다운로드 | DATE : 2019-04-25 22: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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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보육정책과-2900 (2019.2.22.)호와 관련 2019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실시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신청 및 교육생 선정·승인 기간(보육통합시스템)
교육시작월 |
교육신청 기간 |
시군 선정 |
도 승인 |
3월 |
3.5.(화)~3.15.(금) |
3.18.(월)~3.19.(화) |
3.20.(수) |
4월 |
3.5.(화)~3.20.(수) |
3.21.(목)~3.22.(금) |
3.25.(월) |
** 교육신청은 정해진 신청기간 안에만 가능하며, 선착순 신청(신청일 AM:00시부터 시작)으로 신청기간 내
정해진 교육인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추진 절차
○ 교육등록(교육원)→온라인신청→선정(시)→승인(도)→교육 실시
접속사이트 |
담당자 |
접근경로 |
행정지원시스템 |
도/시·군 |
메뉴보기-교육통합 |
어린이집지원시스템 |
어린이집 원장 |
메뉴보기-교육통합 |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포털 |
교육원 |
교육기관-마이페이지 |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포털 |
교육대상자 |
개인로그인-교육통합관리-개인 |
※ 시스템 사용법은 ‘교육통합관리시스템 활용 매뉴얼’ 참조 ---【별첨 1】
□ 추진 일정
○ 교육원별 교육일정 : 【별첨 2】참조
접속사이트 담당자 접근경로
-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포털
(http://chrd.childcare.go.kr) 교육대상자 개인로그인-교육통합관리-개인
- 어린이집지원시스템
(http://cpms.childcare.go.kr) 어린이집 원장 메뉴보기-교육통합
※ 시스템 사용법은 별첨의 ‘교육통합관리시스템 활용 매뉴얼’ 참조 또는 전화문의(1566-0233)
□ 교육비용
○ 직무교육 6만원, 승급교육 12만원(예산 범위 내에서 교육비 환급)
○ 원장사전직무교육 16만원(전액 자부담, 교육비 환급 대상 아님)
□ 교육비 지원
○ 지원대상 : 경기도 어린이집 현직 원장, 보육교사
○ 교육생이 교육비를 교육기관에 선 납부,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 해당 시·군에서 교육생에게 교육비 환급
○ 교육비용 : 직무교육 6만원, 승급교육 12만원
- 직무교육 : 수료자 전원 지원
- 승급교육 : 직무교육 수료자 지원 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 원장사전직무 : 전액 자비 부담(1인 16만원)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무교육비가 우선 환급되며, 교육비(직무 6만원, 승급 12만원)의 일부 환급 또는 전액 본인이 부담할 경우도 있음
※ 예산의 범위를 초과한 보수교육 수요발생과 휴․퇴직자는 자부담
※ 환급대상자는 교육 당시 현직자이어야 함
▢ 보수교육 관련 문의
– 시스템 사용법 : 보육통합시스템 콜센터(1566-0233)
– 교육생 선정, 교육비 환급 : 의정부시청 보육과 (031-828-4305)
– 교육등록(교육비 납입 등), 교육실시 및 수료 : 해당 교육기관
※ 자격증 발급 문의 : 한국보육진흥원(1661-5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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