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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2021학년도 영유초입학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계획(안)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의정부센터 댓글 0건 조회 1,395회 작성일 2020-06-0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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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21학년도 영유초입학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계획(안) 안내>

 

1. 관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37조.


2. 2021학년도 영아학급·유치원·초등학교 입학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배치를 위한 업무 추진 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목적
  1) 장애영유아 및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 및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선정 및 배치
  2) 장애영유아 및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권 보장과 통합교육 확대


나. 대상 : 2021학년도 영아학급·유치원·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특수교육대상자로 입학을 희망하는 자

    (단, 서류 접수 시작일 기준 의정부 내 거주자에 한하며, 특수학교의 경우 경기도 내 거주자에 한함)

 

다. 주요 추진 일정

 

과정

제출 내용

제출처

제출 기간

비고

2021학년도

영아학급 입학

(붙임3)희망자 명단

 특수교육지원센터

담당자 이메일seastar1102@korea.kr

2019.9.1.()

~

2019.9.29.()

10

특운위

(붙임3)희망자 명단 출력본 및 서식1,2,3,4,주민등록등본, 기타 증빙서류

특수교육지원센터

(인편제출)

2021학년도

유치원 입학

(붙임3)희망자 명단

 특수교육지원센터 

담당자 이메일seastar1102@korea.kr

2020.6.15.()

~

2020.7.17.()

8

특운위

(붙임3)희망자 명단 출력본 및 서식1,2,3,4,주민등록등본, 기타 증빙서류

특수교육지원센터

(인편제출)

2021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붙임3)희망자 명단

 특수교육지원센터

담당자 이메일seastar1102@korea.kr

2020.8.31.()
~

2020.10.30.()

11

특운위

(붙임3)희망자 명단 출력본 및 서식1,2,3,4,주민등록등본, 기타 증빙서류

특수교육지원센터

(인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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