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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 등하원 알림 서비스(전자출결시스템) 설치·운영 어린이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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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정부센터 댓글 0건 조회 2,635회 작성일 2020-05-06 11:26

첨부파일

본문

 '20년 3월부터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라 안심 등‧하원 알림 서비스(전자출결)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자출결시스템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안내사항 전달 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출결시스템 설치 운영 어린이집 안내문


   - 설치,운영 절차, 보조금 청구, 유의사항


   * [별첨1] 전자출결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 [별첨2] 표준계약서(안),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및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어린이집 자동전자출결시스템 유예가 종료됨에 따라  51일부터  어린이집  보육료가 전자출석부에 근거하여

 

   산출이 됩니다.


   이에, 코로나19로 휴원 기간 동안 출석하지 않은 아동의 출결 사항을 입력하지 않아 보육료 생성 및 지원


   (기관보육료 및 부모보육료 포함)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전자출석부 출결 여부 입력과 상관없이 이용현황 확정 구간 "11일 이상" 선택 및 확정 가능


       (변경) 전자출석부에 기록된 출석일 수에 따라 이용현황 확정


 


   ○ (유의사항)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의 출석 인정 기간에는 전자출석부에 인정결석(감염병)으로 입력 필요


* 3일 이내만 등록 및 수정 가능, 이후 등록 및 수정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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