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 등하원 알림 서비스(전자출결시스템) 설치·운영 어린이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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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정부센터 댓글 0건 조회 2,684회 작성일 2020-05-06 11:26첨부파일
- 안심 등하원 알림 서비스전자출결시스템 설치·운영 어린이집 안내문.hwp (22.5K) 147회 다운로드 | DATE : 2020-05-06 11:26:13
- [별첨1] 전자출결시스템 사용자_매뉴얼어린이집.hwp (1.1M) 133회 다운로드 | DATE : 2020-05-06 11:26:13
- [별첨2] 어린이집 안심 등하원 알림서비스 관련양식표준계약서 등.hwp (33.0K) 107회 다운로드 | DATE : 2020-05-06 11:26:13
본문
'20년 3월부터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라 안심 등‧하원 알림 서비스(전자출결)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자출결시스템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안내사항 전달 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출결시스템 설치 운영 어린이집 안내문
- 설치,운영 절차, 보조금 청구, 유의사항
* [별첨1] 전자출결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 [별첨2] 표준계약서(안),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및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어린이집 자동전자출결시스템 유예가 종료됨에 따라 5월 1일부터 어린이집 보육료가 전자출석부에 근거하여
산출이 됩니다.
이에, 코로나19로 휴원 기간 동안 출석하지 않은 아동의 출결 사항을 입력하지 않아 보육료 생성 및 지원
(기관보육료 및 부모보육료 포함)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전자출석부 출결 여부 입력과 상관없이 이용현황 확정 구간 "11일 이상" 선택 및 확정 가능
→ (변경) 전자출석부에 기록된 출석일 수에 따라 이용현황 확정
○ (유의사항)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의 출석 인정 기간에는 전자출석부에 인정결석(감염병)으로 입력 필요
* 3일 이내만 등록 및 수정 가능, 이후 등록 및 수정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