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도 스마트폰 과의종 예방교육 부실기관 관리자 특별교육 이수 및 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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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정부센터 댓글 0건 조회 1,321회 작성일 2019-11-04 14:45첨부파일
- [붙임1]스마트폰 과의존중독 예방교육 실시 안내어린이집.hwp (3.5M) 45회 다운로드 | DATE : 2019-11-04 14:45:06
- [붙임2] 특별교육 이수안내문.hwp (125.5K) 37회 다운로드 | DATE : 2019-11-04 14:45:06
- [붙임3]예방교육 부실기관 관리자 특별교육 매뉴얼.pptx (3.9M) 33회 다운로드 | DATE : 2019-11-04 14: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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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도 스마트폰 과의종 예방교육 부실기관 관리자 특별교육 이수 및 예방교육
국가정보화기본법에 따라 어린집은 매년1회 이상 스마트폰과의존(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해야합니다.
그리고 예방교육 부실기관(교욱 미실시 및 미제출 기관)은 관리자 특별교육 대상기관임을 알려드립니다.
'18년도 스마트폰과의존(중독) 예방교육 교육실시 부실기관 관리자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니
해당 기관에서는 빠짐없이 교육에 참가하여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기관: '18년도 교육 미실시 및 결과 미제출 기관(보육통합시스템 공문확인)
나. 교육기관: '19. 10. 1.(화) ~ 11. 30.(토)
다. 교육방법: 특별교육(www.estydy.or.kr/sc) 사이트에서 온라인 교육 이수
※ 세부내용은 [붙임2] 특별교육 이수안내문 및 [붙임3]특별교육 메뉴얼 참고
과의존 예방교육 실적제출 마감(5.20.) 이후, 예방교육 미실시 기관에 대해 교육 운영 및 허위증빙자료를 생성하여 불법적으로 예방교육 실적을 입력해
주겠다는 업체의 연락이 많다고 합니다. 5월 20일 이후에 실적입력은 불가능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입력하는 것은 추후 법적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허위사실에 현혹되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 2018년 예방교육 부실기관은 관리자 특별교육 이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