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어린이집(고산S-4 )위탁운영체(자) 모집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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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정부센터 댓글 0건 조회 2,524회 작성일 2019-10-08 11:44본문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의정부시 보육지원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정부시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을 희망하는 법인, 단체, 개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의정부시 보육지원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정부시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을 희망하는 법인, 단체, 개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