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연계]보육교직원 아동학대예방교육(신고의무자 교육 포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의정부센터 댓글 0건 조회 417회 작성일 2021-04-21 11:40구분 | 진행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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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정 | 2021-05-13 17:00 ~ 20:00 | 총교육시간 | 180 분 | ||
접수일정 | 2021-04-21 11:00 ~ 2021-05-10 13:00 | 장소 | 비대면 실시간 화상교육 | ||
교육대상 |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 강사명 | 포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전혜경 | ||
교육비 | 무료 | 입금계좌 | |||
기타사항 | 관내 어린이집 개소당 1인 이상 참여 권장 | 담당자(문의) | 박영미(내선4번) | ||
교육정원 | 0명 (대기 : 0명) | 신청 | 0명 (대기 : 0명) |
첨부파일
- 붙임1. 2021년 보육교직원 아동학대 예방교육 안내문5월_PDF.pdf (110.8K) 6회 다운로드 | DATE : 2021-04-21 11:40:36
본문
※센터 홈페이지에서는 교육 접수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 교육신청 바로가기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사이트 http://lms.educare.or.kr/lms 회원가입 로그인 후
보육교직원 << 집합교육 >>에서 신청
아동학대 예방교육 PDF교재는 센터 홈페이지> 어린이집지원 > 자료실에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실물교재 수령을 원하시는 어린이집은 센터로 방문하여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당 1권 배부, 수령가능 시간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참고>
*2021년 보육사업안내 (p.130)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직원에게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
*평가제 지표 (3-5-2)
어린이집 자체교육 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보수교육
위탁기관에서 안전교육(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이수한 보육교직원이 진행해야 함
교육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