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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 보육조례 및 시책에 관한 사항을 PDF 파일로 제공해드립니다.

의정부시 보육 지원 조례(20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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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정부센터 댓글 0건 조회 819회 작성일 2020-04-27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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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보육 지원 조례

[시행 2018. 5. 1.] [경기도의정부시조례 제2861, 2018. 5. 1., 일부개정]

 

경기도 의정부시(보육과), 031-828-4291

 

1장 총칙

 

1(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의정부시 보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운영과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보육의 질을 향상하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영유아 및 가정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영유아보육법(이하 ""이라 한다) 2조에 따른 의정부시(이하 ""라 한다)에 거주하는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라 함은 법 제12, 13조 및 제14조에 따라서 설치되거나 인가 받은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3(책임)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하며, 연간 보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보육교직원은 시의 보육정책에 협조하고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 법 제6조에 따라 의정부시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5(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의 구성비율은 법령에 따른다.

1.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2. 보육전문가

3. 관계 공무원(지방의회 의원은 제외한다)

4. 어린이집 원장

5. 보육교사 대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시의 보육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6(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다만, 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18.5.1.>

3. 보육교직원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2018.5.1.>

5.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8.5.1.>

7(위원의 임기)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 중 공무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8(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9(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0(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자,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회의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11(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3장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장제목 개정 2016.3.17.>

 

12(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육에 관한 모든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의정부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7.>

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제목개정 2016.3.17.]

13(육아종합지원센터의 구성)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을 두어야 하며, 그 자격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14조 및 제15조에 따른다.

센터의 장은 공개채용을 통하여 선정하며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센터의 장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임면하고 그 밖의 종사자는 센터의 장이 임면 후 시장에게 보고한다.

센터에는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영양사, 간호사, 전산원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제목개정 2016.3.17.]

14(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

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敎具)의 제공 또는 대여

4.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교육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5.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脆弱保育)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부모에 대한 상담교육

8.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9.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10. 대체교사 인력 관리운영

11. 어린이집 급식 지원

12. 영유아 도서장난감 등 대여

13.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제목개정 2016.3.17.][전문개정 2018.5.1.]

15(위탁운영) 시장은 센터를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중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3. 그 밖에 보육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존 수탁자의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평가한 후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위탁을 공개경쟁의 방법을 따를 경우에는 기존 수탁자도 이에 참여할 수 있다.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해야 한다.

센터의 위탁신청절차, 신청서류, 수탁기관 선정, 수탁기관 변경 사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39조의3에 따른다. <개정 2018.5.1.>

16(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센터 운영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수탁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3. 수탁기관이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개정 2016.3.17.>

4. 수탁기관이 법 제23조제4항 및 제23조의2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의 기간방법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한 경우

5. 수탁기관이 교육자격 미달자에게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수료증을 발급하거나, 교육수료 인정기준 미달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

6. 수탁기관이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17(운영위원회)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센터의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운영위원회는 센터의 장 및 보육지도원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센터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의 장이 따로 정한다.

18(비용)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센터 직원의 보수는 일반직 공무원 8급의 보수에 상당하게 한다.

 

4장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19(공립어린이집의 설치)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1항의 규정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은 보육수요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균형 있게 설치하여야 한다.

20(위탁운영) 시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그 시설을 직접 운영해야 한다.

시장은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해야 한다.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해야 한다.

21(위탁의 제한)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결정된 수탁자에게 그 위탁기간 동안에는 다른 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할 수 없다.

22(위탁계약) 시장은 제20조에 따라 수탁자가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위탁기간, 관리책임,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존 수탁자의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평가한 후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위탁을 공개경쟁의 방법을 따를 경우에는 기존 수탁자도 이에 참여할 수 있다.

23(수탁자의 의무) 수탁자 및 원장은 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이 조례로 정하는 규정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보조금 및 재산을 위탁받은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의 멸실 또는 훼손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24조 삭제 <2018.5.1.>

25(지도감독) 시장은 수탁자의 어린이집 운영 실태를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시장은 감사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문서로 시정조치를 명하고, 그 이행결과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5장 보조금의 지급 등 <장제목 개정 2018.5.1.>

 

26(비용의 보조) 시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5.1.>

1. 보육소관 장관이 정한 사업비 및 도지사가 정한 사업비

2. 보육교직원 특수업무수당

3. 보육교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교육연수 및 체육대회 등 행사지원비 <개정 2018.5.1.>

4. 평가인증 참여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 관련 장려금 <신설 2018.5.1.>

5. 영유아 체험행사 등 보육아동 지원 사업비 <신설 2018.5.1.>

6. 그 밖에 시장이 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개정 2018.5.1.>

삭제 <2018.5.1.>[제목개정 2018.5.1.]

27조 삭제 <2018.5.1.>

28(지도·감독) 어린이집의 원장은 매년 예산서와 결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필요시에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검사 등 운영상황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29조 삭제 <2018.5.1.>

30(어린이집연합회)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어린이집의 균형적인 발전, 어린이집간의 정보교류 및 상호 협조 증진을 위하여 법 제53조에 따라 의정부시 어린이집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연합회는 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 등직장가정부모협동민간어린이집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연합회의 조직운영 및 기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1(교육) 시장은 보육교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6장 보 칙

 

32(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및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33(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으로 한다.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의정부시 보육정보센터와 공립어린이집의 위탁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부칙 <조례 제2686, 2016.3.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61, 2018.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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