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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 보육조례 및 시책에 관한 사항을 PDF 파일로 제공해드립니다.

보육조례-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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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정부센터 댓글 0건 조회 930회 작성일 2019-04-2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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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경기도 보육 조례


[시행 2019.03.13.]
(제정) 2003-11-26 조례 제 3302호
(일부개정) 2005-06-13 조례 제 3414호
(전부개정) 2008-01-07 조례 제 3714호
(일부개정) 2010-11-08 조례 제 4098호 (제명개정)
(일부개정) 2011-01-10 조례 제 4126호
(일부개정) 2011-03-15 조례 제 4158호
(일부개정) 2012-01-05 조례 제 4308호
(일부개정) 2012-05-11 조례 제 4380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 2013-04-04 조례 제 4530호
(일부개정) 2014-12-31 조례 제 4807호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2015-04-30 조례 제 4898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 2015-07-17 조례 제 4966호
(일부개정) 2015-11-04 조례 제 5070호
(일부개정) 2016-05-17 조례 제 5231호
(일부개정) 2017-07-17 조례 제 5648호
(일부개정) 2017-09-29 조례 제 5718호
(일부개정) 2019-03-13 조례 제 6103호


관리책임부서 : 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
연 락 처 : 0318008255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 따라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4.>


제2조(도지사의 책무) <개정 2013.4.4.>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 및 아동을 건전하게 보육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4.4.>


제3조(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경기도보육정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11.8.>

② 위원회는 보육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11.8.>

1.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 」(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삭제 <2013.4.4.>

3. 법 제12조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5.>

4.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9.3.13.>

5. 법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2013.4.4.>

6. 법 제38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5.>

7.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보육교사 양성 등을 위한 교육훈련시설로 지정 받은 시설의 등록금 받음과 관련한 사항 <개정 2019.3.13.>

8. 방과 후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5.>

9. 중장기 보육발전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11.8.>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2013.4.4.]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전문개정 2013.4.4.]

2. 보육전문가 :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전문개정 2013.4.4.]

3. 관계 공무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전문개정 2013.4.4.]

4. 어린이집의 원장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전문개정 2013.4.4.]

5.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전문개정 2013.4.4.]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이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5.11.>

⑤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신설 2013.4.4.]


제5조(위원의 위촉해제 등)   ① 도지사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7.17.]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전문개정 2017.7.17.]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7.7.17.]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7.7.17.]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전문개정 2017.7.17.]

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7.7.17.]

②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은 위촉 받을 당시의 지위를 잃어버릴 때에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위원이 그 지위를 잃어버린 날의 그 다음 날부터 위원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0.11.8.] <개정 2013.4.4.>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회 위원 중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배제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라 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7.17.]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4.4.>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도지사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삭제 <2017.7.17.>


제8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13.4.4.>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9조(위원회의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개정 2015.4.30.>   ① 도지사는 영유아 및 아동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상담 또는 종사자들의 취업정보 제공을 위하여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하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4.4.] <개정 2015.4.30.>

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보육 관련 사회복지법인·단체·대학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다시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4.4., 2015.4.3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제11조에 따른 경기도사무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13.4.4.]

④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3.4.4.]


제11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기준) <개정 2015.4.30.>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기준은 영 제12조 및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0.11.8., 2011.3.15., 2015.4.30.>


제12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개정 2015.4.30.>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한다. <개정 2015.4.30.>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교직원 및 이용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개정 2012.1.5.>

4.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제공

5. 육아지원에 관한 상담 및 정보 제공

6. 인력은행 운영

7. 평가인증 조력

8.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지원 및 이용에 관한 정보 제공 <개정 2012.1.5.>

9. 보육관련 국내·외 도서 및 전문자료의 수집, 열람 및 대여

10. 보육관련 간행물 발간 및 홍보

11. 어린이집 현황조사 및 주민 요구도 조사 <개정 2012.1.5.>

12. 삭제 <2019.3.13.>

13. 그 밖의 영유아 및 아동 보육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구성) <개정 2015.4.30.>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 및 그 밖의 필요인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4.30.>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은 영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1.4.4., 2015.4.30., 2015.11.04.> [단서삭제 2015.11.04.]

③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센터운영 전반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보육관련단체 관계자, 보육전문가, 보호자 대표,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5., 2012.1.5., 2015.4.30.>

④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4.30.>

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건강, 영양관리 등을 전담할 종사자가 없는 가정어린이집 등 소규모 시설에 우선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4.4., 2015.4.30.>

⑥ 수탁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임명하고 그 밖에 종사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임면 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2.5.11., 2015.4.30.>


제14조(비용)   도지사는 육아종합지원센터(시·군 포함)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4.30., 2015.07.17.>


제15조(보육계획)   도지사는 보육수요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보육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15조의2(0세아 보육 특례) <개정 2015.07.17.>   어린이집 운영자는 만1세 미만 영아의 보육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1.5.>

[본조신설 2011.1.10.]


제15조의3(역세권 등의 어린이집 설치) <개정 2012.1.5.>   도지사, 시장·군수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영유아 보호자를 위하여 역세권, 버스터미널 등의 인근에 어린이집의 설치를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1.5.>

[본조신설 2011.1.10.]


제15조의4(보육료 고시)   도지사는 매년 1월 말 이내에 정부미지원시설(3~5세) 보육료를 결정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9.3.13.>

[본조신설 2012.1.5.]


제15조의5(우수 교재·교구 보급)   도지사는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각종 경진대회 출품작품 등 우수 교재·교구를 우선하여 어린이집에 보급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5.]


제15조의6(소아당뇨가 있는 영유아의 우선 선발)   간호사를 두고 있는 어린이집 운영자는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를 우선적으로 선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05.17.]


제16조(교육훈련 및 시설운영 평가)   ① 도지사는 보육교직원에 대해 전문교육 등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우수 보육교사를 양성하여 영유아 및 아동 보육의 질적 향상과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1.5.>

② 시장·군수는 매년 관내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여부를 시·군의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5.>

[전문개정 2011.3.15.]


제17조(보육교직원의 책무)   ① 보육교직원은 영유아를 보육함에 있어 영유아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육교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영유아의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3.13.]


제18조(안전관리)   ① 도지사는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관리 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영유아의 통학을 위해 차량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조사·점검할 수 있다. 단, 중앙부처 등 공공기관이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조사ㆍ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9.3.13.]


제19조(비용의 보조)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3.15.>

1. 보육교직원 교육훈련비(초등학교 방과 후 보육교사 포함) <개정 2013.4.4.>

2. 휴일보육·방과 후 보육·취업여성 등 자녀 보육지원 사업비

3.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비 <개정 2012.1.5.>

4.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에 관련된 비용 <개정 2012.1.5.>

5. 가정보육교사(육아종합지원센터장 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 관리감독하며 가정에 파견되는 보육교사를 말한다)제도 운영에 관련되는 사업비 <개정 2012.1.5., 2015.4.30.>

6. 0세아 전용어린이집(시장·군수가 선정하여 도의 지정을 받은 24개월 미만 아동을 보육교사 1명이 아동 2명을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운영에 관련되는 사업비 <개정 2013.4.4., 2015.07.17.>

7. 어린이집의 어린이 집 안전공제회 가입비·공제료 지원 <개정 2012.1.5.>

8. 교재교구비 지원 [신설 2011.3.15.]

9. 부모와 아이를 위한 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련되는 사업비 [신설 2013.4.4.]

10. 보육인대회, 교재교구 경진대회 등 보육인들의 화합과 육아 정보교류 증진을 위한 사업비 [신설 2017.7.17.]

11.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지원 [신설 2017. 9.29.]

12. 보육교직원에 대한 「 」제24조제1항에 해당하는 정기예방접종 대상 질병 및 A형 간염 등 집단발생 우려가 큰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 [신설 2017. 9.29.]

13. 그 밖에 도지사가 영유아 및 아동 보육의 활성화와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12.5.11., 2013.4.4.,2017. 9.29.> >

② 도지사는 법 제30조 및 규칙 제31조에 따른 평가 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하여 보육학습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개보수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3.15.] <개정 2013.4.4.>


제20조(보조금의 반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이미 내어준 도비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돌려받음을 시장·군수를 통하여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1.5.>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어긋날 때

2. 사업의 목적 외에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때

4. 시설이 문 닫음 등으로 돌려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21조(관리감독)   도지사는 가정보육교사와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의 운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2.1.5., 2015.07.17.>


제22조(예산지원의 제한 등)   도지사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0조에 따라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이나 가정 보육교사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이 이미 받은 보조금을 돌려줘야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도비지원을 중단하고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1.5., 2014.12.31., 2015.07.17.>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8.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의한 위촉, 임명, 위수탁 협약, 비용보조 등의 행정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0.11.8.>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제5조제2항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새로 위촉하는 위원 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5.>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의한 위촉, 임명 등의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제5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②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의한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③ 경기도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④ 경기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영유아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⑤ 경기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공립보육시설”을 “공립 어린이집”으로 한다.
⑥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및 제7조제1항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부칙(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380호, 201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4.4.>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탁협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807호, 2014.12.31.>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생략
제3조(경과조치)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①항 부터 (23) 생략
(24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0조”로 한다.
(25)항 부터 (53)항 생략

       부칙(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898호, 2015.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7.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5.17.>
이 조례는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7.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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